목차
-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자가격리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청년 창업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고용 안정 유지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청년 고용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한시적 생계지원금이란?
한시적 생계지원금은 기존의 복지제도나 정부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생계비(1회)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하단과 같은 지원을 받았다면 한시생계지원은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 고용부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 중기부 :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 농식품부 : 피해농업인지원 - 해수부 : 피해어업인지원 - 산림청 : 피해임업인지원 - 국토부 :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한시적 생계지원금 자격
한시적생계지원대상자격은 아래와 같이 세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21년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가구
- 21년 3월 1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기준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소득감소기준
- 19년 ~ 20년 대비 현재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감소하여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되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본인이 작성한 소득 감소 신고서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햐 합니다. 가구원수 별 중위소득 75% 기준과 업종별 소득감소 증빙자료는 하단을 참고하세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100%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5% | 1,370,873 | 2,316,059 | 2,987,963 | 3,657,218 | 4,318,010 | 4,971,452 |
업종 | 소득감소 증빙자료 | 비고 |
근로소득자 | 월급명세서, 급여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직장가입->지역가입 변경내역 확인 가능 | |
자영업자 | 카드매출자료 | 신용카드 단말기 보유o |
거래처 매입증명서 | 신용카드 단말기 보유x | |
농업인 | 공공비축미 매입증명서 | 쌀 소출감소 확인 가능(농협발급) |
출하내역서 | 농산물 출하량 확인 가능 | |
어업인 | 소득신고서 | 선원의 경우 선주가 노동청에 신고하는 서류 |
출하내역서 | 수산물 출하량 확인 가능 | |
기타 | 통장거래내역서 | 입금내역 확인 |
3. 재산기준
대도시 6억, 중소도시 3.5억, 농어촌 3억원 이하 이며 행복e음 시스템 조회를 통해 회신된 재산정보 일체 / 금융재산 및 부채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대도시) 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 -> 6억원 이하
예) 서울 강서구, 부산 기장군, 대전 유성구, 울산 울주군
○ (중소도시) 도의 ‘시’, 특별자치시·도 -> 3.5억원 이하
예) 경기 안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세종시, 제주도
○ (농어촌) 도의 ‘군’ -> 3억원 이하
예) 강원 영월군, 충북 단양군, 전북 순창군, 경남 하동군
한시적 생계지원금 금액
1가구당 50만원 1회 지급되며, 한시생계지원 신청 인원이 초과될 경우, 본인이 작성한 소득감소신고서 또는 매출감소신고서를 제출한 자 중 1)공적자료 조회 결과 소득금액이 적은 가구 2) 공적 자료 조회 결과 재산가액이 적은 가구가 지급 결정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한시적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 합니다.
현장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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