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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방법 신청조건 무엇이 달라졌을까? (2021년)

by 전문 작성자23344 2021. 6. 23.

고용유지지원금

목차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는 휴업 및 휴직 수당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 제도로 인원을 감축하는 대신 고용을 유지시키기 위한 제도 입니다.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한 휴업을 하거나 근로자가 1개월 이상 휴직하면 1일 최대 6.6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 · 휴직과 무급 휴업 · 휴직에 따라 지원내용 및 요건 등이 다릅니다. 이런 내용을 아래에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달라진 점

    매출비교 기준 추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출 비교 기준이 필요합니다. 원래는 전년, 전년 월평균, 직전 3개월 월평균이 기준이었는데요. 2020년 매출이 감소한 경우가 많아 매출 비교 기준을 2019년 월평균, 2019년 동월과 비교할 수 있게 했습니다.

    *대신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15%이상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50%이상 증가한 상태가 전제 조건이어야 합니다.

     

    파견 및 용역 사업주 요건 완화

    기존에는 업체 단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다 보니 파견이나 용역 근로자는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사업장 단위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변경됐습니다.

    사업주 또는 원청업체가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할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하며, 휴업규모율, 신규채용 여부, 감원방지는 사용 사업주 또는 원청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피보험자에 한해 적용합니다.

     

    계획서 제출 기간 확대

    고용유지 조치계획서 제출기간도 개선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용유지지원금 실시 하루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구각 및 자치단체의 명령으로 휴업하는 경우 30일 이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30일 이내, 기타 부특이한 경우는 3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금 액수 확대

    기본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은 1일 최대 6.6을 지원하지만, 고용위기 지역이나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지정 기간에 1일 최대 7만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식당, 체육시설, 학원 등 집합 제한 및 급지업종과 여행사, 영화관 등 경영 위기 업종은 2021년 6월 30일까지 지원 비율을 최대 90%까지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무급휴직 지원 조건 추가

    유급휴직 시 사업주는 일부의 휴업수당만 지급하면 되지만 소득이 없으면 이 마저도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만들었습니다. 기존 무급휴직 지원금은 3개월 이상 유급휴업을 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추가로 3개월 이상 피보험자의 20% 이상이 유급휴직을 한 경우에도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급휴직 지원범위도 확대하였습니다. 피보험자의 10명 이상(99명 이하), 10% 이상(100명 ~ 999명), 100명 이상(1,000명 이상). 단 '21년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180일) 소진한 10명 미만 사업장은 1명 이상에 대한 무급 휴직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특별업종에 한해 지원기간을 90일로 연장하며 연장기간 동안 월 50만 원 정액 지원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조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은 서울지역 50인 미만의 사업체 근로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와 20년 11월 14일부터 21년 3월 31일 기간 중 무급휴직을 시행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21년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에 한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위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클릭해 메인화면에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 신청하셔야 하기 때문에 공동인증서를 등록 후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제출 서류
    1. 휴직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임금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제출
    -고용유지 직전 월과 고용유지기간 신청월(2가지 제출)
    2. 휴직근로자의 휴직수당 지급대장 사본 1부 이체영수증(금여이체은행 이체증)
    *해당근로자 성명과 급여명세서의 금액이 일치해야됨
    3.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확인서 제출(고용노동부 서식)
    4. 기타 서류 계좌가 변경된 경우 - 통장사본 첨부
    그 외 - 증명할 서류가 필요한 경우 첨부(고용노동부 문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확인서는 아래 파일을 통해 다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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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유지지원금+사업주+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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