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자가격리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청년 창업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고용 안정 유지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한시적 생계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란 청년(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기업(성장유망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을 대상으로 청년 추가채용을 한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는 고용창출장려금 입니다. 단, 기업 규모별 지원인원을 차등화하여 지급합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
올해 신규로 9만명에대 대한 지원은 최소 고용유지 기간인 6개월을 충족해야 하는 20년 1월~12월 채용자에 대해 우선 지원금을 지급하며, 21년에 채용된 인원에 대해서는 지원이 적은 경우에 한해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단, 과세소득이 3억원을 초가하는 사업장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사행업/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업규모에 따라 청년 신규 채용기준과 5인 미만 신청 가능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업규모 | 청년 신규채용 |
30인 미만 | 1명 이상 |
30인 ~ 99인 | 2명 이상 |
100인 이상 | 3명 이상 |
*기업규모 30인 ~ 99인 경우 2번째 채용 인원부터, 100인 이상인 경우 3번째 채용 인원부터 지원
5인 미만 신청 가능 업종
1. 성장유망업종 |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
3. 지식서비스산업 |
4. 문화컨텐츠산업 |
5.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 관련 업종 |
6.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대학 연구소 및 민간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외보육기업 |
7. 자치단체 또는 중당단위 경제단체, 지역별 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사업주 단체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외 보육기업 |
8. 청년 창업지업 중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대한민국 창업리그 수상자가 창업한 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참여기업,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
기타 문의 | ☎1350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금액
청년추가고용 1명당 연간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며, 월급이 1,795,310원(주 40시간, 20년도 최저임금 기준) 이상 되어야 합니다.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급되는데요, 자세한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명 고용 | 2명 고용 | 3명 고용 | 4명 고용 | |
30인 미만 | 900만원 | 1,800만원 | 2,700만원 | 3,600만원 |
30~99인 | 지원x | 900만원 | 1,800만원 | 2,700만원 |
100인 이상 | 지원x | 지원x | 900만원 | 1,800만원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청년을 채용 후에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최소 고용유지기간 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시스템에서 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장려금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증빙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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