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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내용 대상 신청 성실납부자 서류

by ek36526789 2024. 12. 18.

주거안정 월세대출 내용 대상 신청 성실납부자 서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 사회초년생, 주거급여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 금리는 우대형의 경우 연 1.3%, 일반형은 연 1.8%이며, 월 최대 6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데요,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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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성년인 세대주이거나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주로 예정된 사람도 포함됩니다. 세대주는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으로 구성된 세대의 대표자이며, 세대주의 배우자나 결혼 예정으로 3개월 이내에 세대주가 될 사람도 세대주로 간주됩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도시기금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세대원 전원이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신청인과 배우자가 전세자금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불가하며, 학자금 대출도 적용되지만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면 예외로 인정됩니다. ④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2024년도 기준은 3.45억 원입니다.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저축통장 가입자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⑤ 신청인 또는 연대보증인의 신용정보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가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부부가 대출취급기관의 내규에 의해 제한된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대출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퇴거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우대형 기준 안내

 

 

주거안정 월세대출 내용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임대차계약서 만기일 이내에 대출을 신청해야 하며, 기금 대출과 함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담보부 보증(HF 월세자금보증)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보증 신청 시기는 따로 제한이 없습니다.

 

대출 대상 주택은 몇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임차 전용면적은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 이하, 그 외 지역 및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은 1억 원 이하이고 월세는 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두 가지 중 더 작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우선 한도는 최대 1,440만 원으로, 매월 최대 6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 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이 제외됩니다. 담보별 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월세자금보증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출 금리는 우대형이 연 1.3%, 일반형이 연 1.8%입니다. 자산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가산금리가 적용되며, 자산심사 기준은 기금포탈의 자산 심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 기은 기본 2년이며, 4회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환은 만기 시 일시상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담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월세자금보증을 통해 취득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서류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먼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준비하면 됩니다. 대상자 확인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세대 분리나 단독세대주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면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준비해야 하며, 결혼 예정자는 예식장 계약서나 청첩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증명원이나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연금소득자의 경우 연금수급권자확인서와 함께 연금수령 통장이 필요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을 준비하면 됩니다.

 

주택과 관련된 서류로는 확정일자가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담보 제공이나 보증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추가 서류가 요구됩니다. 취업준비생은 졸업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필요하고,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는 유지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수급자는 관련 사실증명원을 준비해야 하며, 사회초년생은 근로 확인서류와 급여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대출 신청 시 반드시 정확하게 준비해야 하며, 서류 미비나 오류가 있을 경우 신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자별 서류 안내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주택도시기금의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한 뒤, ‘주거안정월세대출’을 선택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해 상담을 받고, 은행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한 뒤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할 때는 대출 자격 요건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로 직접 지급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해당 은행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주거안정 월세대출 FAQ

주거안정 월세대출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봤습니다. 도움되는 정보만 준비했으니 FAQ도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성실납부자 혜택은 뭔가요?

대출 실행 후 최소 12개월 이상 월세 대출금이 지급되고, 연체 일수가 총 30일을 넘지 않아야 하며,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한 후 2년 이내에 신규 대출을 신청해야 성실납부자로 인정됩니다. 성실납부자로 인정되면 연 0.2%의 우대 금리가 추가로 적용되지만, 최종 금리가 연 1% 미만이면 연 1%로 조정됩니다. 또한, 추가 대출 신청 시 심사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금리 우대 혜택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주택 취득하면 어떻게 돼요?

대출 실행 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기한 연장 시 무주택 여부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른 대출이랑 중복되나요?

아뇨.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다른 주택 관련 대출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을 이용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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