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통장 25만원 상향 선납금 제도 금리 인상 통장 전환 가능 소득공제 300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 민영주택 비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 청약 통장의 한도는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지만 납입 총액을 계산할 때는 매월 50만 원씩 납입했더라도 청약 납입 총액은 월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월 최대 납입 인정액이 25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기존 청약 저축과 청약 예·부금 가입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을 허용한다고 하는데요, 주택 청약 통장 개선사항을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청약 통장 개선사항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 재산, 주택 등 까다롭고 복잡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주택 청약 통장입니다. 올해 2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는 계속해서 주택 청약 통장 혜택들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가오는 11월과 내년에 시행되는 주택 청약 통장 개선사항을 상세하게 발표했는데요, 올해를 기준으로 주택 청약 통장 개선사항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월 납입 인정액 상향
주택 청약 통장은 최대 한도 금액인 50만 원을 매월 납입하더라도 월 납입 인정액은 월 최대 10만 원으로 제한했었습니다. 청약 자체가 저소득층과 사회적 배려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월 납입 인정액이 낮다 보니 입주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이후에 신청한다고 해도 100% 당첨이 되는 것도 아니라 준비 기간이 굉장히 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월 납입 인정액이 25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기간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월 10만 원 이상 납입하고 계시는 분들은 은행을 통해 납입금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금리 인상
기존 | 개선 |
2.0% ~ 2.8% | 2.3% ~ 3.1% |
9월 23일부터 주택 청약 통장 금리가 0.3% 인상되었습니다. 3년 동안 금리가 총 1.3% 상향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약 2,500만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존에는 주택 청약 통장을 국민주택 청약만 가능한 청약 저축, 민영주택 청약만 가능한 청약 예금, 민영주택 청약 중에서도 주거 전용 면적 85㎡만 가능한 청약 부금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5월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새롭게 출시하고 기존 주택 청약 통장들은 2015년 9월부터 신규 가입을 중단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이 하나로 통합된 상품으로 보통 청약 통장이라고 부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되기 전에는 각 상품마다 가입 기준이 정해져 있었지만 주택청약통합저축은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든지 아래의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가능 은행 |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기업은행 | 국민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경남은행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을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청약 저축과 청약 예·부금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 중 한 가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기존 청약 저축 및 청약 예·부금 가입자들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 공급 주택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기존 은행 그대로 전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번 달부터 바로 가능하며, 타행은 11월 1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선납금 제도
선납금 제도는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주택 청약 통장에 납입을 하지 않아도 최대 5년치인 600만 원을 선납하면 총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누리는 혜택
3월 25일 노부모 부양 특공,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당첨자 선정 기준을 통장 가입 기간으로 변경했으며, 7월 1일에는 모든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녀 등 미성년자 청약 시 인정 납입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소득공제 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배우자와 무주택 세대주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올해 가장 먼저 시작된 개선사항은 바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입니다. 8월을 기준으로 총 가입자만 122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한, 9월 23일부터는 군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에 최대 5천만 원까지 일시납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비교
청약 주택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인 국민주택,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ㆍ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이하의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합니다.
수도권 및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 전용 면적 100m² 이하이며, 이와 같은 국민주택들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합니다.
주택 청약 통장 | 지역 | 민영주택 | 국민주택 |
가입 기간 | 수도권 | 12개월 이상 | |
수도권 외 | 6개월 이상 | ||
투기과열지구 | 24개월 이상 | ||
납입 횟수 | 수도권 | X | 12회 이상 |
수도권 외 | X | 6회 이상 | |
투기과열지구 | X | 24회 이상 | |
대상자 | 수도권 | 유주택자 포함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수도권 외 | |||
투기과열지구 | 1주택자 포함 | 무주택 세대주 | |
예치금 | O | X |
주택 청약 통장에 따른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주택 종류에 따라 신청 자격, 입주자 선정 방식, 재당첨 제한 등 모두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청약홈'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택 청약 통장 FAQ
주택 청약 통장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봤습니다. 도움되는 정보만 준비했으니 FAQ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절차는?
① 당행은 은행 방문 - 전환 해지 신청 - 전환 가입 신청서 작성 및 제출, ② 타행은 기존 은행에서 전환 해지 신청 및 동의서 작성 - 20영업일 이내 - 희망 은행에서 전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타행 전환은 11월 1일부터 가능하며, 당행은 이번 달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간은?
일단은 한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간은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입니다. 이후에 필요할 경우 기간을 더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약 신청하고 전환해도 돼요?
이미 청약을 신청한 경우에는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불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청약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입이 완료된 상태여야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환 해지를 이미 신청한 종전 저축으로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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