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 요약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신청 방법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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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이란?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을 지급해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축산 축하 및 조기 육아 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우편 및 팩스 신청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지만 방문 전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먼저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1)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2)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이용 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은 뒤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 가능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하시면 되는데, 국민행복카드를 기 소지한 경우 재발급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복, 음·식료품, 가구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이라면 구매 가능하지만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성인용품, 면세점 등의 업종은 제외하고, 결제 시 부분 취소, 할부 및 정기결제는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자세한 사용처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이동하시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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