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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이란?
매월 30만 원 상당의 현금 or 보육료 바우처 전액 or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22년부터 새로 신설된 아동복지입니다. 22년엔 30만 원, 23년엔 35만 원, 24년엔 40만 원, 25년엔 5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래에서 영아수당을 포함한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아수당 지원금액
보육시설 미이용자에게는 0세 월 20만 원, 1세 월 15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보육시설 이용자에게는 월 50만 원(0~1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년부터는 영아수당이 통합되어 보육시설 미이용자인 0~1세에게는 영아수당 월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 보육시설 이용자인 0~1세는 월 5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됩니다. 참고로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중인 0~1세는 정부지원금 전액 지원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당별 다른 점
영아수당
영아수당은 기존에 있었던 제도가 아닌 올해 22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월 3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취급되어 중복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의 양육수당과는 통합되어 중복으로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예) 22년 1월생: 영아수당 30 + 아동수당 10 |
아동수당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아동수당은 0~만8세 미만 아동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매월 25일에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22년도부터는 기존 만7세에서 만8세로 확대되었으며 2014년 2월 1일~2015년 3월 31일생은 1월, 2월, 3월분을 소급 적용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나이 | 2021 | 2022 |
만7세 미만 (83개월) |
10만 원 | 10만 원 |
만8세 미만 (95개월) |
- |
양육수당
22년 이전에 출생한 아동에게 개월수에 따라 20만 원, 15만 원, 10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면 학비로 지원됩니다. 올해 영아수당이 새로 생기면서 22년 출생, 생후 23개월까지는 영아수당으로 30만 원을 지원하고 24개월부터는 기존처럼 양육수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비교는 아래 표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1 | 양육수당 | 영아수당 |
0~11개월 | 20만 원 | - |
12~23개월 | 15만 원 | |
24~86개월 | 10만 원 |
2022 | 양육수당 | 영아수당 |
0~11개월 | - | 30만 원 |
12~23개월 | ||
24~86개월 | 10만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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