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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육아휴직 급여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ek36526789 2022. 1. 27.

2022 육아휴직 신청방법 알아보기

목차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만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으로 1년 이내 사용 가능하며 그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자녀 1명당 1년씩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가 2명이라면 2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2022년도에 바뀐 육아휴직 달라진 점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조건 및 기간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는 근로자의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1년 이내로 1명당 1년씩 사용 가능하며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 둘 다 근로자라면 자녀 1명당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육아휴직 지원 확대로 소득대체율이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50%, 월 최대 120만 원이었지만 22년도부터는 통상임금의 80%, 우러 최대 1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정해진 급여의 75%가 지급되며 나머지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이 지나면 일시불로 합산하여 지급됩니다. 올해가 아닌 작년에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어도 1월부터 개정된 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3 육아휴직제

    22년 1월부터 3+3 육아휴직제가 신설되었습니다. 12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라면 엄마와 아빠 모두 3개월씩 휴직을 낼 수 있는 제도이며 매월 통상임금의 100%(최대 300만 원)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1: 각각 통상임금의 100% 지원 (상한 월 200만 원)
    2+2: 각각 통상임금의 100% 지원 (상한 월 250만 원)
    3+3: 각각 통상임금의 100% 지원 (상한 월 300만 원)

    육아휴직 신청방법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됩니다. 매월 신청이 아닌 기간을 적치한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오프라인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하면 완료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는 아래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료의 사본 1부

    [별지 제100호 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hwp
    0.08MB
    [별지 제102호 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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