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 요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후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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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는 내용을 선별해서 아래 모아 봤습니다. 이 글 뿐만 아니라 아래 내용도 꼭 확인해보세요!!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자는 그 사업장에 취업해 일하고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기로 약정하고 작성하는 계약서를 말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 반드시 정식으로 출근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한 부씩 근로계약서를 나눠가져야 합니다.
단 한 시간을 일해도 예외없이 근로계약서는 의무로 작성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조의 1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모두 근로자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받으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
필수 항목은 임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이 항목들이 명시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
임금 구성 항목 |
임금 계산 방법 |
임금 지급 방법 |
소정 근로시간 |
업무 시작, 종료, 휴게시간 |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
근로계약서에 필수 항목이 없거나 허위로 기재하게 되면 어떤 항목인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발 횟수가 늘어나면 과태료도 두 배로 늘어나는데요,
- 근로계약 기간
- 임금 구성 항목
- 계산 및 지급 방법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위반 시 과태료는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이 부과되며,
- 휴게 시간
- 휴일 및 휴가
-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위반 시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120만 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업주는 필수 항목을 제외하고는 다른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장 환경이나 교육시설 등에 대한 사항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가 명시하지 않더라도 위법에 해당하지 않으니 이 부분도 필요하다면 근로자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전략) 제17조(중략)를 위반한 자 |
2012년 1월 1일부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할 경우 벌금 500만 원에 처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1.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민원신청 > 기타 진정신고서(근로감독) 신청을 클릭한 뒤 작성 및 신고하시면 완료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 (국번없이)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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