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생법 이란?
세포치료와 유전자치료 그리고 조직공학치료등의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임상연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임상연구를 진행 할 때 일정한 요건이 만족되면 심사기준을 완화해서 맞춤, 우선, 조건부 허가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 입니다. 원래 정식 명칭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 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고 줄여서 첨생법이라고 부릅니다.
첨생법 발의 취지
기존에 약사, 생명윤리, 혈액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류된 기존의 규제를 하나로 일원화 시켜 재생의료와 같은 것에 관련된 임상연구를 활발히 하고 바이오의약품등을 빠르게 허가해주기 위한 취지로 발의 되었습니다.
이러한 첨생법은 2016년도 6월 부터 2019년도 3월까지 논의한 결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져 큰 문제 없이 통과 될거라 전망되었지만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 성분 논란이 있어 일부 법사위 위원들이 법안심사 제2소위 회부 요청으로 계류되었습니다. 그 후 법사위 제2소위를 통과하고 국회 문턱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첨생법은 드디어 7월 31일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별 이견 없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업계는 혁신바이오의약품 개발 기간이 3~4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한 식약처 관계자는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한편에서는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는 첨생법에 대해 일부 단체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시술의 경우 확실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뉴스는 조금 오래전 이야기지만 아직도 관심이 가서 이렇게 포스팅을 해봅니다. 첨생법 발의 취지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만, 확실한 검증 없이 시술에 들어갈 경우 불필요한 희생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정확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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