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의 안전과,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기 위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종류 및 조건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뉘어져 있고, 크게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2가지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신청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에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자격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하였을 때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퇴사일 이전 18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을 통산하였을 때 180일 이상인 경우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
- 여기서의 이직은 직장/직업을 그만둔 뜻을 가진 이직입니다.
실업급여 제외대상
아래에 해당될 경우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되었을 경우
-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하기 직전의 (마지막) 직장에서 지급받았던 임금 평균금액의 60%가 지급되며, 2019년 10월 1일 이전의 퇴직자의 경우는 임금 평균금액의 5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합니다. 통상적으로 보는 일 상한액과 하한액은 아래와 같으며, 퇴직 시기와 평균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 상한액 - 66,000
- 일 하한액 - 60,120
구직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의 경우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이상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신청한다면, 퇴직하고난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신고
퇴사를 한 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뒤, 관할 근로복지공단 및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 신고를 합니다.
2) 구직등록
워크넷에 들어가서 가입한 뒤 구직신청을 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퇴직일의 다음날 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퇴사 후 즉시 신청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교육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순서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4) 수급자격 인정 신청
수강 후 14일 이내로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근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작성한 뒤 제출합니다. 서류를 제출한 후 14일 이내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결과여부가 결정되어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구직급여 인정 신청
1차 실업인정이 된 후 1~ 4주 간격으로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실업인정은 구직활동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취업활동 증명서, 면접확인서, 이력서 제출 등 구직활동을 하고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면 됩니다.
6) 구직급여 지급
매 번 실업인정이 통과되면 처음 입력한 계좌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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