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청약홈에서 아파트 인터넷 분양 일정 및 청약방법 확인하기
- 아파트 분양 받으려면? 절차를 알아보기
- 청약 1순위 2순위 조건 차이 알아보기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알아보기
- 청약홈 청약알리미 신청하기
- 2021년 아파트 분양 일정 및 정보(서울, 경기도, 광역시 등)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예전에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으로 나뉘어져 복잡했었는데 2015년 9월 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적금형식 or 일시예치식으로 납부가능한 국민주택 /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상품입니다. 청약 조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 기간 등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집마련을 꿈꾸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방법 등에 대해 아래서 자세히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입대상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로 만 19세 이상이어야하고, 미성년자가 가입을 하게 될 경우는 가입기간을 2년만 인정해주기 때문에 빨리 가입할 필요는 없고 만 17세 이후에 가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가입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만 있으면 간단하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적용금리
1개월 이내 | 1개월 ~ 1년 미만 | 1년 ~ 2년 미만 | 2년 이상 |
무이자 | 연 1.0% | 연 1.5% | 연 1.8% |
*2년 이상 되면 연 1.8% 금리가 해지일까지 적용
적립금액
매월 2만원 부터 50만원 이하까지의 금액을 자유롭게 설정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 예치 가능
-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소득공제 혜택
소득공제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만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아니면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만19~34세,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인정)이라면 조금 더 혜택이 좋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참고하세요
대상자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 |
소득공제 조건 | 과세연도 12월 31일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
소득공제 한도 | 연간 240만원 이내 납입액의 40%(96만원 한도) |
추징대상 | ①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예외 : 해외이주, 85㎡ 이하 당첨해지 등) ②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기간제한 없음) |
추징금액 |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간 240만원 한도) 누계액의 6% |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인터넷 가입(ex:신한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 은행창구를 통해서 신분증만으로도 쉽게 가능하지만 인터넷뱅킹으로도 가능합니다. 주거래 은행이 신한은행이기 때문에 신한은행 어플(SoL)을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신한은행 쏠어플을 다운 받으실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받아주세요
*청년우대형 가입이 가능하신 분들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체 동의를 체크 -> 자유롭게 입금하기 또는 자동이체를 선택하시고 가입 최소 금액인 2만원 입력 후 다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입내용 확인 하고 확인버튼을 누르시면 더이상 설명이 불필요할 정도로 너무나도 간단하게 가입이 됩니다.
타 은행 어플 다운받기 모음
타 은행도 위 신한은행 어플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기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혹시 필요하실까봐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 은행 앱 링크 아래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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