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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 청약 1순위 2순위 차이 어떻게 될까?

by 전문 작성자23344 2021. 6. 29.

주택청약 1순위 2순위 차이

목차


    주택청약 1순위 2순위?

    주택청약 1순위 2순위 자격은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즉,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2순위 자격과 경기도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2순위 자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택청약 1순위 또는 2순위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가장 먼저 어느 지역에 분양하는 아파트 청약신청을 하고자 하는지 정해야 합니다. 또, 지역별로 규제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알아봐야 합니다. 각 지역별로 주택 청약 순위 자격과 기준이 달라지고 추가로 청약신청자의 주소 등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지역별 1순위 2순위 신청자격!!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지정하여서 투기 억제를 위해 관리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현재 해당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약과열지역

    시장/도지사가 주택 청약 경쟁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오피스텔 등의 분양 경쟁률이 지나친 곳은 청약경쟁과열지역으로 지정되며 이 경우에는 주상복합건물 및 오피스텔 선착순 분양이 금지 됩니다. 현재 해당 청약과열지역 지정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2순위 신청 자격

    과열지구

    1순위 자격

    청약통장 가입 관련 자격, 주택소요 여부, 청약신청자 주소지, 해당 주소지 얼마나 거주 했는지 등을 보는데요 우선 투기과열지구에서 1순위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난 세대주, 1주택 소유자 까지는 1순위가 가능합니다. 단 재당첨 제한 규정이 적용되어 과거 5년내 당첨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2순위자격

    2순위는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는데요, 청약통장만 가지고 있다면 거의 해당이 됩니다. 단, 청약신청자의 주소지가 먼 곳일 경우에는 자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위 과열지구에서의 2순위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1순위가 아니라면 당첨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비과열지구

    1순위 자격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이 지나야 하며,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1순위가 가능합니다. 또 다주택 소유도 1순위가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단, 비과열지구더라도 분양내용에 따라 세부적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순위 신청에서 청약 미달되어 2순위 까지 기회가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아파트는 인기가 매우 낮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청약을 다시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순위 제한 2순위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제도는 청약통장으로 1순위 청약 신청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아래 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순위 청약을 제한하고 2순위로 청약신청하게 만드는 제도 입니다.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민영주택은 세대주가 아닌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
    (민영주택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로 포함)

    - 국민주택은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각 아파트 분양 입주자모집공고 정보를 꼭 확인하여 1순위 2순위 자격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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