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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분양 받으려면? 절차를 알아보자

by 전문 작성자23344 2021. 6. 28.

아파트 분양 절차

목차


    아파트 분양

    아파트 분양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나눠집니다. 공공분양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 및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며, 민간분양은 민간기업인 건설사업자가 주택지구 내에서 건설되는 공공주택 외 주택을 분양 목적으로 공급하는것을 말합니다.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법에는 일반공급과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 세가지가 있습니다.

     

    ①일반공급 - 우선 및 특별공급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일반적인 공급 방법

     

    ②우선공급 -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동되어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필요가 있는 기존 거주자나 입대사업자등을 대상으로 분양하는 방법

     

    ③특별공급 -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


    아파트 분양 절차

    아파트 분양 절차는 아래 이미지와 같이 8단계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절차 8단계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청약통장 가입이 필수 인데요, 혹 주택청약통장이 없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가입하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기

     

    국민주택 1순위 조건과 민영주택 1순위 조건은 조금씩 다르므로 알아보고 계신 주택에 맞는 기준을 충족시켜 놓는 것이 중요하며, 또 아파트 단지 마다 분양절차나 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니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당첨 후 절차

    계약서 작성

    청약을 통해 당첨이 확정되면 사업주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주택공급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입주예정일

    -공급계약 주택의 계약자별 전매행위 제한기간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 조건으로 우선 공급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거나 검인을 받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다는 내용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

    -연대보증인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약관 등 보증내용

    -구분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구분지상권에 관한 사항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표시) 및 대지면적

    -입주금과 그 납부시기

    -연체료의 산정 및 납부방법

    -지체상금 산정 및 지급방법

    -주택도시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아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입주자가 납부할 입주금으로의 융자전환 계획, 그 이자를 부담하는 시기 및 입주자가 융자전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의 사업주체에 대한 융자금 상환절차

    -주택공급계약서에는 입주자가 납부할 입주금으로의 융자전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 세대별 융자금액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입주자가 주택건설자금을 융자한 은행이 관리하는 계좌에 직접 납부하여 사업주체에 대한 융자금이 상환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이중당첨 및 부적격당첨 등으로 인한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해약조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관리 및 임대기간만료 후의 재계약에 관한 사항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인 경우 분양시기, 분양예정가격의 산출 등 분양전환조건에 관한 사항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분양대금 납부

    분양대금은 청약금,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되며, 일반적인 대금 납부는 계약금(10%) -> 중도금 -> 잔금 순으로 납부하는데 민간분양의 경우 청약시 청약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①계약금 - 분양가의 10%가 책정되어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계약금은 계약 시 납부합니다.

     

    ②중도금 - 분양가의 40~60% 정도를 나눠서 납부하게 되며, 아파트의 건축이 전체 공사비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 or 지붕의 구조가 완성된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를 미루게 될 경우 연체이자를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지역 및 단지에 따라 대출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출 한도 등을 미리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잔금 - 완공 후 입주 전 지불하는 금액으로 잔금은 보통 사용검사일 이후에 지급합니다.


    분양관련 정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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