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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합의서 양식 정리

by 전문 작성자23344 2020. 9. 9.

같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별 탈 없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뜻대로만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 속에서 1%의 불확실성이 생기고 그 1%의 확률이 계획을 망가트리기도 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사회이기에 사건, 사고가 발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럼 아무리 내가 조심하며 길을 건너고 운전을 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실수를 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서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소송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쌍방이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게 된다면 문제는 비교적 빠르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사고나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빠른 해결을 위해 작성하게 되는 합의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서

비즈폼 표준 합의서

사건 사고 등 범죄나 기타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입게 되었을 경우 문제를 더 키우지 않기 위해 적절한 보상을 대가로 종결을 시키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에 대한 합의 내용을 작성하는 문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바로 합의서입니다.

합의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사항과 보상에 대해 의견을 나눈 후 서로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을 서면으로 남겨 이를 다시 번복하지 않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이렇게 작성된 합의서는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정 분쟁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Free-Photos, 출처 Pixabay

합의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가 아니라 할지라도 증명자료로 활용되는 가치가 있는 문서로 의미가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여 해석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지 않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별 합의서라 할지라도 합의서는 반드시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고, 성명이나 생년월일, 주소와 같은 인적 사항을 잘못 적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합니다. 당시의 상황이나 일시, 장소 등도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당사자의 서명이나 인감 날인을 반드시 하도록 합니다. 




폭행 합의서

같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

비즈폼 폭행 합의서


▷ 구성항목 :  사건의 경위, 피해 상황, 피해자와 가해자에 따른 합의(보상금, 치료비 등)와 지급 여부, 소송에 대한 처리 등 


폭행 합의서는 폭행 사건에 휘말렸을 때 가해자가 작성하게 되는 합의서입니다.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해 고소를 당할 경우 형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고 할 경우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민형사상의 사건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해결되는 절차가 복잡하고 양쪽 모두 시간과 금전적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보통 합의하는 것을 권장하여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때 가해자가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경우 피해자는 민형사상의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합의를 하게 되는데요. 당사자 간 이루어진 합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서면으로 폭행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폭행 합의서를 작성할 때 사건의 경위, 피해 상황, 피해자와 가해자에 따른 합의(보상금, 치료비 등)와 지급 여부, 소송에 대한 처리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를 포함하여 폭행 합의서를 확인받은 후 담당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만일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는다면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필요 없습니다.

▼ 비즈폼에서 '폭행합의서'를 검색하시면 더 많은 예시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합의서 샘플




교통사고 합의서

비즈폼 교통사고 합의서

교통사고는 교통 중에 일어나는 사고로 차량 간의 충돌이나 차량으로 사람이나 사물 등에 피해를 입히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아무리 자신이 조심을 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실수할 경우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로 해당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의 경우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결할지 합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통사고도 반의사불벌죄로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단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예외입니다. 

교통사고 합의서는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는 대가로 더 이상의 민형 법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 내용을 작성한 문서입니다. 피해자의 경우 차량과 신체에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함께 합의금으로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로 블랙박스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후유 장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급하게 합의를 하는 것보다 정밀검사를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합의서는 사고 당사자가 합의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만일 양쪽 모두 과실이 있을 경우 함께 작성하도록 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구체적인 사고 발생 경위와 함께 합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적 사항과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한 뒤 제출 또는 보관을 하도록 합니다. 
 

가슴아픈 일이라도
정확하게 해둘 건 그래야죠ㅜ
폭행합의서 양식을 그래서
알게 된 사연!

살다가 부딪히는 예상치 못한 사건들 중에서는 쌍방이든 일방이든 폭행물의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내 주변에는 절대 없어! 하던 일이었지만 의외로 술자리나 아니면 다른 여탓의 사정에서 처음부터 시비가 걸린 것도 아닌데 결국 책임을 쳐야 하는 국면으로 치닫는 일을 보았답니다ㅠ

구태여 많은 일들을 언급하지 않도라도 모두들 쉬쉬하며 지나쳐버리는 일들 중에는 좀 더 명료하게 폭행합의서 양식이 필요했던 사례도 있는 거 같아요ㅜ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주요하게 다가오는 게 사실이죠! 일단 몇가지 보면요!
- 손해가 치료비 등 이상으로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할지 합의
- 수사기관에 명확하게 처벌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표시 여부
- 불측의 상황(장해, 추가 치료)이 발생할시의 처리 방식 등이
꼭 다루어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외로 폭행합의서 양식을 쓰면서 간과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ㅠ 바로 어떤 방식으로 경찰 또는 검찰에 합의를 제출할지 인데요~ 어차피 손해배상으로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구상청구랑도 연관되어 있어서 좀 더 복잡하게 흘러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폭행죄에 있어서로부터 폭행도라 함은 사람로부터 신체에 대한 위법한 일체로부터 유형력로부터 형사를 로부터미하또한 것인바,  따라서 피고인로부터 다른 상고도유또한 결정할 필요도 없도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으므로 폭행합의서 양식과 별론으로 하여서도, 원심판결도 모두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로부터 일치된 로부터견으로 주문과 같도 판결하게 된 것입니다ㅠ

이 지점에서 볼 것은 또 있겠는데요~부수고 주방으로 들어가 방문도 열어주지 않으면 모두 죽여 버린다고 폭언하면서 시정된 방문도 수회 발로 차또한등 폭행도 가한 것도라 한다고 할 것이다. 폭행죄로 로부터율한 원심판결에또한 단순폭행죄에 있어서로부터 폭행로부터 법률적 이해를 오해하여 법률적 조항적용도 잘못한 위법도 있다 할 것도고 폭행합의서 양식도 또한 판결로부터 결과에 영향도 미쳤다 할 것도므로 도를 탓하또한 논지또한 도유있는 부분이라고 판결되었답니다^-^

그리고 빠질수 없는 부분이 또한 손해를 어떻게 배상할것인가? 의 문제일거예요~노동에 종사하여 얻또한 수 있또한 임금정당로부터 수익중 도 사건 상해로부터 후유증으로 인한 앞에 말한 노동능력로부터 상실비율에 따라 얻지 못하게된 금액은  개월분로부터 상실수익또한 도 사건 사고일또한 기준으로 하여 경합된 앞에해로부터 부위 및 정도 그 후유증, 피해자로부터 과실정도, 연령과 신분관계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또한 아울러 참작하면 지00들로부터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인정한 피 해자의 과실의 정도라면 참작하면 위 재산상의 손해액중 박**중마저서도 배상할 금액중에서도  호프만식 계산방법마저 따라 그동안의 법정이자율마저 의한 중간이자라면 공제한 일시금으로 산출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궁금해들 하셨던 폭행합의서 양식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꽤나 복잡한 부분이 많으니 자세한 것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모든 문제들이 좀 더 수월하게 헤쳐나가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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