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조건 기준 조회 4등급 조기폐차보조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오래된 경유차를 일찍 폐차하도록 장려하고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재정 지원 제도로, 연식이 오래되고 배출가스 등급이 낮은 경유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차량 소유자는 지정된 절차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한 뒤 승인이 나면 지원금이 지급되며, 폐차 후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데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기준
조기폐차 지원금의 대상 차량은 환경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노후 경유차와 특정 건설기계를 포함합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① 배출가스 등급이 4등급 또는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 차량입니다. 노후 경유차는 주로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배출량이 높아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배출가스 등급은 차량의 연식과 배출량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뉘며, 그중 5등급 차량이 가장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2002년 7월 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노후 경유차는 운행이 제한되거나 조기 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환경 보호를 위해 정부는 저공해 조치나 폐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②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입니다.
③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에 맞춰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로, 여기에는 Tier-1 이하 엔진을 탑재한 특정 연식의 건설기계가 포함됩니다. 즉, 2004년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나 굴착기, 75kw 이상 130kw 미만의 경우 2005년 이전, 75kw 미만의 경우 2006년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가 해당됩니다.
다만, 민간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용 차량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조기폐차지원금 조건
① 차량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이는 사용 본거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신규 등록된 차량은 재등록 후 6개월이 지나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②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도로용 3종 건설기계나 지게차,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이때,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차량도 해당 규정에 따라 적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③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에 정상 가동 판정이 있어야 하며, ④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콘크리트 믹서트럭과 콘크리트 펌프트럭은 이 요건에서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⑤ 총중량 3.5톤 이상인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조기폐차 신청하려면, 해당 차량을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노후 경유차 등급 조회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의 민원서비스 > 등급 조회 > 소유차량 등급 조회를 통해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의 '자동차등급조회' 챗봇을 통해서도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등급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차량등록증에 기재된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거나, 차량 본네트나 엔진 후드에 부착된 배출가스 스티커를 통해서도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1)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2)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 발급
3) 성능 검사 > 정상 가동 판정 후 폐차 진행
4) 폐차 후 협회에 지원금 청구서 제출
5) 서류 검토 완료 후 지정 계좌로 입금
간략하게 설명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배출가스 등급도 확인해 봐야 하고, 조기폐차 대상 차량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절차는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온·오프라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를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후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조기폐차지원금 금액
차량 종류 | 최대 지원 금액 |
3.5톤 미만 | 300만 원 |
3.5톤 이상 | 3,000만 원 |
믹서·펌프·덤프트럭 | 4,000만 원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 추가 인센티브 제공 |
지원 금액은 차량 종류와 연식에 따라 다르며,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무공해차(전기차, 수소차) 구매 시 별도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조기폐차지원금 FAQ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봤습니다. 도움되는 정보만 준비했으니 FAQ도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자동차 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 말소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본문 나와 있는 '지원금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필요 서류와 함께 신청서 및 청구서 파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은 어떻게 받나요?
조기 폐차 후 4개월 이내에 배출가스 1~2등급의 신차나 중고차를 구매하면 추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 차량의 자동차등록증과 추가 지원금 지급 청구서를 지자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같은 게 있나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급되므로, 조기 신청이 권장됩니다. 또한, 관용 차량이나 이미 정부 지원을 받은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과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지자체 공고문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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