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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기간 내용 확대 지원금 계산 확인서 12세

by ek36526789 2024. 10.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기간 내용 확대 지원금 계산 확인서 12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소득 활동으로 인해 자녀를 양육할 시간이 없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급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모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지만 12세 이하로 확대되었는데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정당하게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비정규직도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휴직은 아예 다른 제도이며, 기간은 각각 1년입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보유하고 있는 육아휴직 기간을 가산하기 때문에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었지만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두 배로 적용하여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8세 이하였던 자녀의 연령도 12세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법적으로 사업주가 거부해도 인정됩니다. 또한, 직업안정기관을 통해 구인을 신청하고 대체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채용이 안 된 경우와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기 곤란하거나 단축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를 허용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은 사업주한테 해야 합니다. 사전에 사업주와 이야기를 나누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의 근로 조건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면으로 정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단축 시작일로부터 30일이 지나고 나서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개시일을 지정하고 허용해야 합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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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통상임금 100% 지원 구간이 주당 5시간이었지만 10시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급여는 50~200만 원으로 개인의 기존 급여와 근로 시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지급액도 달라집니다. 이는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축 급여 신청하기

 

신청 또한 정부24에서 가능한데요,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고 30일이 지난 상태라고 해도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급여 신청 전 필수로 준비해야 하니 사업주에게 미리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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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매달 급여를 신청하거나,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나고 한 번에 신청해도 됩니다. 하지만 일괄 신청은 1년이 지나면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인력을 채용하지 않는 이상 동료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인 중소기업에 한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FA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봤습니다. 도움되는 정보만 준비했으니 FAQ도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2세가 넘으면 중단되나요?

근로자 자녀의 나이가 12세 이하일 때만 신청할 수 있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중에 자녀가 13세가 되더라도 사용 가능 기간 내에서는 계속 유지됩니다.

 

남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만 아니라면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남녀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거부 시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동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종료된 후에도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부당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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