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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시급 적용 월급 세후 인상률 연봉 계산기 주휴수당

ek36526789 2025. 2. 4. 18:22

 

2025년 최저시급 적용 월급 세후 인상률 연봉 계산기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10,030원으로, 작년보다 17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은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고용하는 사업장, 가사 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박 소유자,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일부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요, 2025년 최저시급을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확인

 

 

2025년 최저시급 인상률

2025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10,030원입니다. 이는 2024년 최저임금인 9,860원에서 170원이 인상된 것으로, 인상률은 1.7%에 해당합니다. 이번 인상률은 2021년의 1.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폭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4년 7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노동계는 당초 시급 12,600원으로 약 27.8% 인상을 요구하였으며,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1.7% 인상안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어서게 되면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상률이 역대 최저 수준에 가까운 만큼 저임금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과 생활비 증가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 인상 폭이 노동자들의 생계 유지에 충분한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 월급

올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주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급은 세전 기준으로 2,096,270원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실수령액은 세금과 4대 보험료 등의 공제가 적용된 후의 금액이므로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항목으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월급의 4.5%가 공제되며, 건강보험료는 3.545%가 적용됩니다. 또한, 고용보험료는 0.9%가 공제되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공제 항목들을 고려하면 2025년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월 실수령액약 1,890,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부양가족 수나 추가 공제 항목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본인의 급여 명세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 근로시간은 총 209시간으로 계산되며, 이에 따라 지급되는 월급이 결정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계산기를 바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저시급 계산기

 

 

2025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근로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①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8시간 × 10,030원 = 80,240원이 됩니다. 이를 포함하여 주급을 계산하면 (40시간 × 10,030원) + 80,240원 = 481,440원이 됩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급 × 4.345주를 적용하여 약 2,096,270원이 됩니다.

 

② 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근무 시간 비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10,030원으로 계산하여 40,120원이 됩니다. 이를 포함한 주급은 (20시간 × 10,030원) + 40,120원 = 240,720원이 되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045,934원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습 기간의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노무직 근로자나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2025년 최저시급 FAQ

2025년 최저시급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봤습니다. 도움되는 정보만 준비했으니 FAQ도 꼭 확인하고 급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습 기간에도 적용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셨고 수습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직 근로자이시거나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되나요?

근로계약서에 임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법령 개정에 따른 근로조건 변경일 경우에는 반드시 재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조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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