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기준 뜻 개수 갯수 월차 연차수당 연차계산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차는 직장인이 근무하는 동안 회사에서 제공하는 유급 휴가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연차는 근무 기간에 따라 발생하고 보통 1년에 일정한 일수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제공되는 중요한 복지 제도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회사 규정에 따라 이월하거나 연차 수당으로 지급하는데요, 연차를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뜻
연차라는 단어는 직장에서 주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① 직원이 회사에서 일한 총 기간을 나타낼 때 쓰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회사에서 5년차입니다"라는 말은 그가 해당 회사에서 근무한 지 5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② 연차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하면 발생하는 유급 휴가를 뜻하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매년 주어지는 휴가로, 정해진 일수만큼 사용 가능한 휴가이며,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이 연차에 해당합니다.
연차 발생 기준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하면 회사에서 주는 유급 휴가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근속 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발생 기준이 달라집니다.
먼저 ① 1년 미만 근로자는 한 달 동안 개근하면 하루의 유급 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최대 11일의 연차가 생기며, 예를 들어 7개월 동안 개근한 근로자는 7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②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연간 출근율이 80% 이상일 때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며, 이때 ③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2년마다 하루씩 추가 연차가 발생해 최대 25일의 연차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5년 동안 일한 근로자는 17일의 연차가 생깁니다.
연차 개수 | |
1년 미만 | 매월 1개 |
1년 이상 | 15개 |
3년 이상 | 16개 |
5년 이상 | 17개 |
7년 이상 | 18개 |
9년 이상 | 19개 |
11년 이상 | 20개 |
13년 이상 | 21개 |
15년 이상 | 22개 |
17년 이상 | 23개 |
19년 이상 | 24개 |
21년 이상 | 25개 |
연차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연차 사용을 독려하는 조치를 적법하게 취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연차를 원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보통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고, 근로자의 휴식을 위해 연차 사용을 적극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차 월차
월차는 과거 근로기준법에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던 제도로, 2003년 법 개정 이후 공식적으로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일부 기업에서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을 '월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1년 미만 근로자는 최대 1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 후 7개월 동안 개근한 근로자는 7일의 유급휴가를 보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급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됩니다.
결론적으로, 연차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로, 근속 기간에 따라 일수가 증가하며, 월차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부여되는 유급휴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연차수당의 계산은 미사용 연차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을 포함하며,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출한 후, 이를 1일 근로시간으로 곱하여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경우, 시급은 약 14,354원이 되며, 이를 8시간으로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은 약 114,832원이 됩니다. 만약 미사용 연차가 10일이라면, 연차수당은 1,148,320원이 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 16일부터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5일의 연차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지속되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종료 후 퇴사하는 경우,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연차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연차 FAQ
연차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봤습니다. 도움되는 정보만 준비했으니 FAQ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연차수당 청구 기한은?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시효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년 계약직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1년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종료 후 퇴사하는 경우, 15일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5일의 연차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후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되어야 발생합니다.
원하는 날짜에 사용할 수 있나요?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회사는 연차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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