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 요약 침수차 보험처리 기준 확인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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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는 내용을 선별해서 아래 모아 봤습니다. 이 글 뿐만 아니라 아래 내용도 꼭 확인해보세요!!
자동차 보험을 들었다고 해도 무조건적으로 보험 처리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선택한 특약에 따라 보험 처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침수차 구분법과 침수차 조회 방법에 이어 이번엔 침수차 보험 처리 기준과 보상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침수차 보험 처리 기준
침수차 보험 처리를 받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침수차량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보험 처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단독사고'를 담보 분리할 경우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독사고는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 충돌해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장마 및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도 포함합니다.
주차장에 주차한 상태에서 침수된 경우, 태풍 및 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가던 중에 불어난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보상이 가능하지만 경찰 통제구역 및 침수 피해 예상 지역에 주차한 경우, 창문 및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차량에 들어간 경우엔 보상이 불가능하며 차 안에 있던 물건 또한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침수차 보상 및 보상금
보상
시동이 걸리는 경우엔 수리가 가능하며,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엔 폐차 보상을 진행합니다.
침수 높이에 따라 수리 또는 폐차 여부가 결정되고, 침수 높이는 운전석 옆에 있는 콘솔박스의 침수 여부로 확인합니다.
보상금
차량 손해보다 차량 가격이 높을 경우엔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차량 가격이 차량 손해보다 낮을 경우엔 사고 시점의 차량 가격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보상금 지급으로 인해 다음 년도의 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으나 1년 무사고 할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며, 차량 가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이동하시면 바로 차량 가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침수차 다른 혜택
- 수해로 인해 차량이 피해를 입어 부득이하게 2년 내에 차량을 교체할 경우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손해보험협회정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 받아 첨부 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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