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 요약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관련 추가 정보 안내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
목차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으로 인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말부터 2022년 6월말까지의 자영업자 대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 대출 997조 원까지 급증
- 가계대출의 2배 속도로 개인사업자 대출 빠르게 증가
- 은행권대출 대비 비은행권대출 급격히 증가
- 다중채무자 4배 이상 증가
이처럼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는 매우 어려워졌는데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최대 90%의 원금 절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
90일 이상 장기연체되었거나 곧 장기연체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코로나 발생 이후 폐업한 차주도 대상에 해당됩니다.
코로나 피해로 인한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 받았거나 만기연장, 상황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고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했던 업종은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부동산 임대업 및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코로나 피해 여부 확인,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확인을 거치면 대출 위험 판단 기준을 확인하는데요,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이미 발생한 차주는 부실차주로 보며, 부실우려차주의 대출 위험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6개월 이상 휴업자 및 폐업자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고의성 없이 일정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및 신용점수가 낮은 차주
-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이용하고 있지만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대출 대상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협약은 약 6,500개의 금융회사와 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코로나 피해와는 상관이 없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기 어려운 아래와 같은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 형성을 목표로 하는 가계대출
- 부동산 임대 매매업을 위한 대출
- 개인간 체결된 사적 채무
- 대출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 대출
지원 내용
부실차주
구분 | 지원 내용 |
원금조정 | 보유재산가액을 넘어가는 순부채에 대한 심사를 거쳐 원금을 60~80% 수준으로 조정 |
금리감면 |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 이자 및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 |
분할상환 | 기대출을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상환기간 | 차주의 자금 사정에 맞춰 대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해 상환 |
추심중단 | 조정 신청 후 즉시 추심 중단 |
부실우려차주
구분 | 지원 내용 |
원금조정 | X |
금리감면 | 연체기간에 따라 금리 조정 비율 다르게 적용 |
분할상환 | 기대출을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상환기간 | 차주의 자금 사정에 맞춰 대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해 상환 |
추심중단 | 조정 신청 후 즉시 추심 중단 |
신청 한도
고의적으로 반복 신청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신청 기간 중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한도의 담보는 10억 원, 무담보는 5억 원으로 합산 총액 15억 원의 담보에 대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10월 오픈 예정인 소상공인새출발기금.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식 오픈 전까지는 아래의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니 유선을 통해 사전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캠코 콜센터: ☎ 1588-3570 |
신복위 콜센터: ☎ 1600-5500 |
유용한 정보 안내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