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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2022 재산세 납부 시기와 납부조회 하는 방법 알아보기

by 아무개 기자 2022. 8. 31.
이 글 요약

2022 재산세 납부 시기 확인
2022 재산세 납부 조회 방법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목차


    재산세란?

    지방세의 한 종류인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이며 자동차는 재산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년 6월 1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입니다. 등기부 등본상 소유권을 가진 사람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6월 1일 이전에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6월 1일 이후에 매입하면 납부 기간에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는데요,

     

    아래에서 재산세 납부 시기납부 조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

    주택 기준 두 번에 걸쳐 1기, 2기에 부과되는데 1기분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 1·2기를 나누지 않고 일시납합니다.

     

    1기 납부일 2기 납부일
    7월 16일~31일까지 9월 16일~30일까지

     

    재산세는 분할 납부도 가능한데요. 500만 원 이하일 경우 250만 원을 납기 내 납부, 2개월 이내 남은 금액을 납부하면 되며, 500만 원 이상은 50%를 납기 내 납부, 2개월 이내 남은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재산세 계산 방법

    재산세 = 과세표준(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매년 정부에서 산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따라 그 금액도 달라집니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를 부과할 때 적용하는 가격을 말하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하며 주택은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를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표준세율 특례세율 누진공제
    6천만 원 이하 0.10% 0.05% X
    1억5천만 원 이하 0.15% 0.10% -3만 원
    3억 원 이하 0.25% 0.20% -18만 원
    3억 원 초과 0.40% 0.35% -63만 원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계산기 확인

    목차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확인 양도소득세 계산기 확인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확인 피파 수수료 계산기 확인 재산세란? 재산세란 말 그대로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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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납부 조회 방법

    PC

     

    위택스에 접속해 로그인 후 납부하면 되며, 비회원의 경우 재산세 전자납부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입력해 고지내역 조회 후 납부하면 완료입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모바일

     

    위택스 앱에 접속해 로그인조회·납부 > 납부를 순서대로 클릭하면 완료입니다.

     

    ▼ 위택스 앱 다운로드 바로가기

     


    전용계좌

    본인 거래 은행과 같은 은행의 전용계좌 이체로 재산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입금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한 후 이체하시면 됩니다.

    현금인출기

    본인의 경우엔 고지서가 없어도 신용카드 및 은행 통장으로, 타인의 경우엔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납부가 가능하며 지방세입계좌 이용 시 송금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합니다.

    ARS

    1) 1599-3900에 전화해 1번 지방세 등 조회 납부를 선택합니다.

    2) 1번 전자납부번호 또는 2번 납세번호 중 선택합니다.

    3) 전자납부번호 또는 납세번호 입력 후 #을 누릅니다.

    4) 1번 신용카드 또는 2번 은행 계좌번호 중 선택합니다.

    5) 각종 결제 정보를 입력하고 결제 승인이 나면 납부 완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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