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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서류 가능여부 확인

by 아무개 기자 2022. 8. 18.
이 글 요약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및 가입 여부 확인
전세 대출 관련 정보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목차

    아래 글은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는 내용을 선별해서 아래 모아 봤습니다. 이 글 뿐만 아니라 아래 내용도 꼭 확인해보세요!!


     

    2022년 신혼부부 매매대출 종류 및 한도 확인

     

    2022년 신혼부부 매매대출 종류 및 한도 확인

    이 글 요약 2022년 신혼부부 매매대출 종류 및 한도 확인 신혼부부 지원 관련 정보 안내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목차 신혼부부 매매대출이란? 신혼부부 매매대출은 신혼부부에게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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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그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할 때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금을 준 뒤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받는 제도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 할까 봐 걱정인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상품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는 허그뿐만 아니라 SGI와 HF도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허그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조건

    • 전세 계약기간 1년 이상
    • 전입신고, 확정일자 갖추기
    • 전세보증금 지역별 한도 이하(수도권 7억, 그외 지역 5억)
    • 선순위 채권 주택가격의 60% 이하
    • 선순위 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의 100% 이하

    보증금액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이라면 다 보증합니다.


    보증한도

    주택가격-선순위채권으로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입니다. 하지만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합니다.


    신청기한

    신규 전세 계약의 경우에는 전세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에, 갱신 전세 계약의 경우에는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이 1/2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증료

    보증료 = 보증료율 * 보증금액 * 전세계약기간/365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 보증료율
    9천만 원 이하 아파트 80% 이하 연 0.115%
    80% 초과 연 0.128%
    단독·다중·다가구 80% 이하 연 0.139%
    80% 초과 연 0.154%
    기타 80% 이하 연 0.139%
    80% 초과 연 0.154%
    9천만 원~2억 원 이하 아파트 80% 이하 연 0.122%
    80% 초과 연 0.128%
    단독·다중·다가구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기타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2억 원 초과 아파트 80% 이하 연 0.122%
    80% 초과 연 0.128%
    단독·다중·다가구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기타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보증료 할인

    청년, 저소득, 다자녀, 장애인, 신혼부부, 고령자 등등 사회배려계층할인과 청년할인가구, 전자계약 할인, 모범납세자 할인 등 많은 할인 대상이 있지만 할인율이 가장 높은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저소득가구+청년가구 또는 신혼부부인 경우 60%
    • 보증신청인이 배우자, 친족 등 동거인 없이 단독 세대주인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인 경우 60%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가족인 경우 60%

    이용절차

    1. 먼저 보증대상 및 조건, 내용 등을 확인하는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증신청 가능여부 바로 확인하기

     

    2. 자사 또는 위탁기간 방문, 인터넷, 모바일로 보증을 신청합니다.

     

    3. 보증신청내용의 적정성, 보증금지 해당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4.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심사사항 재확인 후 발급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 전세계약서(사본)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 전입세대열람내역
    • 부동산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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