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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및 기준 조회

by ek36526789 2022. 8. 8.
이 글 요약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및 기준 조회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목차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심사평가원이 병원 또는 약국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후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하여 돌려주는 제도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본인 해당 가구의 재산이 5.4억 원 이하이며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과측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적거나 또는 환급금이 없을 수 있으며, 소멸시효 관련법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조회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금 종류

    보험료 환급금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로 납부한 경우나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인해 납부 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기타징수금 환급금

    기타징수금 환급금을 이중 또는 착오로 납부한 겨우나 결정취소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환급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사전 급여 제한된 자가 급여 제한기간 중에 요양급여비 100%를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하거나 진료사실통지 후 2개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여 급여제한이 해제가 되면 해당 진료 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이미 부담한 진료비 중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심결공단부담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중중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고가의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사항은 본인부담액 상한제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연간 납부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공단에서 초과 금액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크게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사전급여는 한 기관에서 본인부담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기관은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환자가 아닌 공단에 청구하는 것을 말하며, 사후환급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초과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2년 본인부담 상한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입원일수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8만 원 160만 원 217만 원 289만 원 360만 원 443만 원 598만 원
    그 밖의 경우 83만 원 103만 원 155만 원

    조회 및 신청방법

    PC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2. 조회를 원하시는 분은 내역만 확인하시면 되고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모바일

    1. The건강보험 앱에 들어가 민원여기요 > 조회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순서대로 클릭하시면 조회 및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앱 다운로드받기 ▼

     


    주의사항

    진료를 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등의 부득이한 경우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해야 하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 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해야 하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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