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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정부안 14조 원에서 약 3조 원 확대된 16.9조 원으로 22년 1차 추경이 확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및 삭각지대 지원 2조 원, 방역 보장 1,3조 원이 증액되어 통과되었으며 국회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방역 소요를 추가 보강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은 손실보상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칸막이 설치 식당 및 카페 등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며 방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 연 평균 매출 10~30억 원 숙박, 음식점 등을 추가하기 위하여 1.3조 원을 추가 확대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방역지원금 2차 300만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
방역조치 이행에 대한 두터운 보상을 위하여 손실보상 보정률이 80%에서 90%로 상향하고 21년 11월 칸막이 설치, 한 칸 띄어앉기 등 밀집도 완화조치를 이행한 카페, 식당,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21년 10월 1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 및 시설이용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약 90만 개가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대상입니다.
구분 | 내용 |
카페 및 식당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한 칸 띄어앉기, 칸막이 설치 |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
한 칸 띄어앉기 (좌석 간 칸막이가 있는 경우 제외) |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금액
피해 규모에 비례한 차등 지급되며 상한액 분기 1억원, 하한액 분기 50만원으로 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지급,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보정률 또한 80% > 90%로 인상되었으며 21년 11월 칸막이 설치를 포함하여 밀집도 완화조치를 이행한 업종(카페 및 식당, PC방 및 독서실 등)들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 이동하시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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