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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 안내 및 방법 확인(사전투표, 거소투표 등)

by ek36526789 2022. 2. 10.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 안내 및 방법 확인하기

목차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어느덧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선거 투표일은 3월 9일 수요일, 법정공휴일입니다. 선거일 기준으로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 달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 투표 이전에, 어제였던 2월 9일부터 거소투표 기간인데요. 대통령 선거 투표, 거소투표 외에도 사전투표, 선상투표, 재외투표가 존재합니다. 사전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 재외투표가 무엇인지 그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일 및 주요 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이동하시면 보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사전투표는 법정공휴일인 3월 9일 수요일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동안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전투표는 선거일 기준 2004년 3월 10일에 태어난 사람을 포함한 18세 이상의 국민입니다.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만 있으면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일정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관련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이동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일 투표 시간 투표 장소
    3월 4일
    ~3월 5일
    매일 오전 6시
    ~오후 6시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제20대 대통령 선거 거소투표

    어제부터 거소투표 신고기간이었죠. 거소투표는 일정요건 해당자가 병원 또는 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하는 투표입니다. 신고기간은 2월 9일부터 2월 13일까지로, 거소투표 전 사전신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과 신고 방법은 아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상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동 시절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교도관 등은 제외),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이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입니다. 참고로, 거소투표 신고기간 만료 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 기거하거나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는 거소투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서를 우편 발송할 경우 2월 1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접수된 거소투표 신고서를 전수 조사하여 허위 또는 대리신고 등 위반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 조사 후 엄중하게 조치합니다.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라 처벌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실 수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구·시·군청 민원실 및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 비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아래에 따로 첨부해 놓을 테니 번거로우신 분들은 바로 다운로드받으시면 됩니다.

     


    거소투표신고서_서식(제20대_대통령선거).hwp
    0.03MB
    거소투표신고서_서식_등록장애인용(제20대_대통령선거).hwp
    0.03MB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상투표

    선상투표는 대한민국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선박에서 맥시밀리로 하는 투표입니다. 신고기간은 거소투표와 같은 2월 9일부터 2월 13일까지로, 선상투표 전 사전신고는 필수입니다. 선상투표 신고가 가능한 대상자와 신고 방법은 아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상자

    선상투표 신고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및 외국 국적의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이 대상자입니다.

    신고 방법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해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승선 예정 선원은 주민등록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선상투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이동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재외투표

    재외투표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구민이 해외에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또는 국외부재자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재외투표 시 준비물은 여권, 주인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입니다. 재외선거인은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 지참을 필수로 합니다. 재외선거인의 등록 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 절차는 아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투표일 투표 시간 투표 장소
    2월 23일
    ~2월 28일
    매일 오전 8시
    ~오후 5시
    재외 공관 등에
    설치하는
    재외투표소

    재외선거인

    신청기간은 2020년 2월 16일부터 2022년 1월 8일까지입니다. 주민등록 말소자,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부)에만 등재된 사람을 포함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국민이 신청 대상입니다. 과거에 등록 신청한 재외선거인은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 등재되므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2회 이상 연속하여 재외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시 명부에서 삭제되어 등록 신청이 필요합니다.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국민으로, 신청기간은 2021년 10월 10일부터 2022년 1월 8일까지입니다. 신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이동하시면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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