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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선거법 위반 신고 방법

by ek36526789 2022. 2. 9.

대통령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선거법 위반 신고 방법

목차


    선거법 위반이란?

    후보자에 대한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상대 후보의 부정적인 사안이나 약점을 이용해 지지율을 떨어트리는 것을 네거티브 전략이라고 합니다.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및 비방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합니다. 누구든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은 공표하면 안 되는데요. 아래에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허위사실공표죄와 비방죄, 선거법 위반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위사실공표죄

    허위사실공표죄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작성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는 행위 또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포함됩니다.


    후보자비방죄

    후보자비방죄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입니다. 후보자 등과 관련하여 특정지역, 지역인, 성별 비하 및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는 행위 또한 후보자비방죄에 포함됩니다.


    선거법 위반 신고 방법

    국번없이 1390으로 전화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위탁선거법을 포함한 정치관계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및 제보를 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하며 포상금 지급도 익명으로 처리하고 포상금 지급도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선거범죄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해치는 사회악 중의 하나입니다. 아름다운 선거문화과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행여나 선거법 위반행위를 목격하게 되시는 분은 꼭! 신고하시고 최고 5억까지의 포상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유의사항

    민원질의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표는 민원으로 보지 않으며 검토 후 삭제한다고 합니다.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의 인터넷통지는 공문서로 효력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공문서 회신을 원하는 경우에는 민원신청시 공문서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 경우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기타 장난성 글, 학교과제용 질의는 회시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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