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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란?
취득세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모두 합친 차량 가액에 취득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취득세율은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경차 4%, 영업용 승용차 4%, 이륜차 2%, 비영업용 승용차 7%입니다. 아래에서 차량 종류에 따른 세율과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세율표
세율은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크게 비영업용과 영업용으로 나누어집니다. 자세한 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차량 종류 | 취득세(등록세+취득세) |
비영업용(자가용) | 경차 | 면제 |
승용차 | 7% (5%+2%) | |
승합(7~10인승) | 7% (5%+2%) | |
승합(11인승 이상) | 5% (3%+2%) | |
화물 | 5% (3%+2%) | |
영업용 | 경차·승용·승합·화물 | 4% (2%+2%) |
기타 | 저당권 설정등록: 0.2% 기타 등록세(정액세): 7,500원 |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사용법
① 보배드림 홈페이지(바로가기)에 접속한 뒤 메인 상단 탭에 있는 중고차시세 > 이전등록비 계산을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② 용도 구분 체크, 차량 판매 가격 입력, 차종 및 거주지를 선택한 뒤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완료입니다.
아직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전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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