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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이며 정확히는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 승용차나 소형 승합차의 세금 부과 기준은 자동차의 배기량으로, 자동차의 종류나 용도에 따라 세액 부과 기준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자동차세 계산하는 방법과 계산기 활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량 금액 및 기간 경감률
승용차는 배기량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며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교육세가 30% 추가로 붙습니다. 배기량의 의해 정해진 금액은 폐차를 할 때까지 동일하게 청구되는 것이 아닌 기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2년까지는 동일하지만 3년째부터는 5%씩 줄어 12년부터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배기량 | 영업용 | 비영업용 |
~1000cc 이하 | 18원/cc | 80원/cc(104원) |
~1600cc 이하 | 140원/cc(182원) | |
~2000cc 이하 | 19원/cc | 200원/cc(260원) |
~2500cc 이하 | ||
~2500cc 초과 | 24원/cc | |
전기차 | 2만 원 | 10만 원(13만 원) |
차령 | 경감률 |
1년 | - |
2년 | - |
3년 | 5% |
4년 | 10% |
5년 | 15% |
6년 | 20% |
7년 | 25% |
8년 | 30% |
9년 | 35% |
10년 | 40% |
11년 | 45% |
12년 이상 | 50% |
자동차세 계산기 사용법
자동차세를 계산하기 위한 사이트들이 몇 개 존재하지만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365(바로가기)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① 자동차365 홈페이지(바로가기)에 접속한 뒤 자동차 세금(예상)계산을 클릭합니다.
② 차량번호 입력 후 예상 세액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예상 인세액이 나옵니다. 1월 선납 시 10% 할인, 3월 선납 시 7.5% 할인, 6월 선납 시 5% 할인, 9월 선납 시 2.5% 할인이 적용되는데요.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이동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1월 연납 신청은 2월 3일까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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