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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손실보상금 대상 및 신청방법

by 오늘& 2022. 1. 6.

소상공인 선지급 손실보상금 신청

목차


    소상공인 선지급 손실보상금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우려해서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지원을 신설해 업체당 500만원을 선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 일정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지원입니다. 아래에서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00만원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소상공인 선지급 손실보상금 대상

    이미 손실이 발생한 21년 4분기와 22년 1분기 손실분에 대해 각 250만원씩 산정되었으며, 신청대상은 21년 3분기 기준 신속보상 대상자 약 70만개사 중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55만개사 해당됩니다. 선지급 손실보상금은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용등급에 대한 별도 심사 없이 이루어집니다.


    소상공인 선지급 손실보상금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바로가기) 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선지급을 신청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설 연휴 시작 전인 1월 28일까지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선지급 손실보상금 상환

    확정된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상환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되며, 대출금이 보상금보다 많은 경우 차액에 대해서만 1%의 초저금리와 최대 5년의 상환기간이 적용 됩니다. 또, 소상공인 업체 320만 곳에 100만 원씩 지급하는 방역지원금도 21년 1분기 이내에 집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하니 아래 방역지원금 관련 내용도 꼭 확인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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