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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우량주택전세론
하나은행 우량주택전세론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공공임대 아파트까지 우량주택전세론을 받아볼 수 있는 대출상품 입니다. 임차보증금 지원대출이며 대상은 주택임대차를 계약한 하나은행 고객 입니다. 최대 5억원을 받을 수 있는 우량주택전세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 우량주택전세론 조건
대출대상
하나은행 우량주택전세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고객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입니다. (외국인은 국내거소신고자, 서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비자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여야 합니다).
①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임차인
- 임차보증금의 5% 지불조건은 신규 임차자금에만 해당됩니다.
-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 거나 (주)부영주택인 경우엔 생략됩니다.
②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했거나 대출 취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로 확보할 수 있는 임차인
③ 성년인 세대주 (만 19세 이상) 로 소득 대비 금융비용부담율(DIT) 40% 이내인 임차인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임차계약 만기일 범위 내 최장 3년 1개월 이며, 임차계약 만기일과 대출 만기일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 대출만기 시 자동연장은 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 또는 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대출기간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 입니다. (아래의 1~4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하며,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는 ①만 적용합니다)
①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는 임차보증금의 95% 이내
② 해당 물건지 선순위 설정 최고액+ 전세대출금의 합계가 시세의 80% 이내
③ 통장대출 1억원
④ 외국인은 최고한도 2억원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금리구분 | 금리변동주기 | 기본금리 |
시장금리 | 3개월 | 4,170원 |
6개월 | 4,290원 | |
12개월 | 4,563원 | |
COFIX 신규취급액 |
6개월 | 4,290원 |
COFIX 신잔액 |
6개월 | 4,080원 |
대출 시 필요서류 및 유의사항
필요서류
대출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상담 시 추가 제출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 전입완료된 주민등록등본
- 소득, 재직, 세대주 증명서류
연체이자 안내
이자 계산은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뒤 이를 365일/ 윤년은 366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뒤 12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유의사항
이사 전 최소 7영업일 이전에 대출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객의 신용도, 주택보유수, 고가주택 보유여부, 규제대상 주택 취등 등에 따라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또는 은행 내규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 부과 또는 채무자의 재산, 신용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우량주택전세론 신청방법
▼하단의 우량주택전세론 신청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하나은행 금융상품몰에서 인터넷 대출 신청 및 신청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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