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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전세금안심대출
하나 전세금안심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결합상품이며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대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더불어 반환보증을 통해 임대차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하나은행 대출상품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전세금안심대출 조건
대출대상
하나 전세금안심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고객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입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기지급한 임차인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 발급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 미성년자, 외국인, 재외국민 제외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최장 25개월 이내 이며, 대출 만기일은 전세계약 종료일에 1개월을 더한 기간으로 합니다.
* 대출만기시 자동연장 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최대 4억원 이며, 부부합산 1주택자는 최대 2억원의 한도를 받게 됩니다.
- 임차보증금의 80% (신혼부부 및 청년가구는 90%) 이내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가능 한도 이내
* 보증부 월세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월세 합계액을 차감한 뒤 산출합니다.
대출금리
하나 전세금안심대출의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금리구분 | 기본금리 |
시장금리 (3개월) |
3,970 |
시장금리 (6개월) |
4,083 |
시장금리 (1년) |
4,353 |
COFIX 신규취급액 (6개월) |
4,083 |
COFIX 신잔액 (6개월) |
3,873 |
연체이자 안내
이자 계산은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뒤 이를 365일/ 윤년은 366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뒤 12로 나누어 계산하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대출 시 필요서류 및 유의사항
필요서류
전세금안심대출을 받을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상담할때 추가 제출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원본)
- 소득, 재직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유의사항
이사 전 최소 10영업일 이전에 대출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다르게 적용되며, 주택보유수, 고가주택 보유여부, 규제대상 주택 취득 등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규정에 부적합하거나 은행에서 정한 부적격자일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업무 지침을 위반할 시 기한의 이익 상실 등 고객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전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 전세금안심대출 신청방법
하단의 전세금안심대출 신청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하나은행 금융상품몰에서 대출 신청, 세부내용 확인 및 전세금안심대출 신청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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