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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KB국민은행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입주예정자들을 대상으로 보증한도를 임자보증금의 90%로 확대한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최장 2년간 대출을 받아볼 수 있는 상품이며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중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 임대목적물에 입주(예정)자인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을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KB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조건
대출대상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은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으로 성년인 세대주 중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 임재목적물에 입주자/입주예정자로 국민은행 대출심사를 통과한 고객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추가조건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가 합산한 주택보유수는 무주택이거나 1주택(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이내
- 합산 1주택일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미만일 경우 대출 가능
제외조건
- 1주택의 주택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
대출기간
일시상환 : 1년이상 ~ 2년이내
-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 임대기간 연장시 최장 10년이내 연장가능
대출한도
최대 222백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주택사업자(공공임대주택)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가능
- 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가능
대출신청 시기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신청 가능
계약갱신(월세에서 전세전환 포함)
- 주민등록전업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신청 가능
- 단, 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 하는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신청 가능
연체이자 안내
이자계산 방법은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 윤년은 366로/ 월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 지체할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대출 필요서류 및 유의사항
필요서류
대출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 7가지이며,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필요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 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계약금영수증/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유의사항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일 경우,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KB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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