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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KB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신혼부부 및 결혼예정자를 위해 나온 대출상품입니다. 전세 신규입주 또는 계약갱신을 하는 고객님께 임차보증금의 90%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로 지원하는 대출상품이며 신혼부부 우대금리 0.15%p를 최초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추가 적용이 되는 대출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KB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대출대상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로서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민법상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에게 대출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 지급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이내인 고객
-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제외대상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대출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장이전/ 자녀교육/ 질병치료/ 부모봉양/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등 실수요자 증빙 시 예외취급 가능합니다.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1년이상 ~ 2년이내 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차기간 연장 시 최장 10년 이내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이며 임차보증금의 90%이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제 대출가능 금액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 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대상 주택
-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 연립
- 다세대
- 단독/다가구
- 주거용 오피스텔
- 노인복지주택
연체이자 안내
이자 계산 방법은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연체이자율은 최고 15%(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이며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를 적용합니다.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대출 필요서류 및 유의사항
필요서류
1) 본인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2)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3)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계약갱신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포함
4)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 증명서
5) 계약금 영수증/ 은행 무통장입금증
6)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7) 신혼부부 확인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
* 추가로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 확인서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가능 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 계약갱신 : 계약갱신일 (계약서 작성일 기준)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및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KB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하단의 신청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KB국민은행 금융상품몰에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고,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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