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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란?
이번 하반기 부터 정부에서 시행할 예정인 정책으로 가칭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소득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중위소득이하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축액 10만원에 대해 정부에서 10만원씩을 지원해주는 저축계좌로 최대 3년간 최대 72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소득구간(1구간, 2구간, 3구간)에 따라 지원하는 내용이 상이한데요, 이러한 꿀혜택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과 소득구간별 조건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소득구간1 소득조건
소득구간 1에 해당하는 최저임금 이하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들이 대상자인데요, 소득구간 1에 해당하는 청년이란? 월 수입이 최저임금 이하이고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들을 말합니다. 2021년 기준중위소득 100%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3,088,000 | 106,150 | 92,988 | 107,179 |
118,378 | 103,700 | 119,526 | ||
3인 | 3,984,000 | 137,051 | 129,575 | 138,050 |
152,839 | 144,502 | 153,953 | ||
4인 | 4,876,000 | 168,195 | 171,434 | 170,536 |
187,571 | 191,183 | 190,182 | ||
5인 | 5,757,000 | 200,355 | 212,560 | 203,558 |
223,436 | 237,047 | 227,008 | ||
6인 | 6,629,000 | 228,860 | 248,783 | 233,144 |
255,225 | 277,443 | 260,002 | ||
7인 | 7,497,000 | 257,849 | 284,709 | 263,923 |
287,553 | 317,507 | 294,327 | ||
8인 | 8,366,000 | 296,707 | 329,659 | 308,297 |
330,888 | 367,636 | 343,813 |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 마다 868,595원씩 증가
따라서 월 세전 소득이 182만원 이하인 청년이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청년저축계좌의 경우에는 차상위계층 청년(중위소득 50% 이하)만 대상이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이 적었는데 이번 청년내일저축계좌 제도가 시행되면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구간2 소득조건
중위소득 100~150% 이하로 저축시 2~4%p 금리 추가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742,000 | 69,399 | 95,459 | |
105,350 | 77,394 | 106,456 | ||
2인 | 4,632,000 | 159,583 | 160,445 | 161,571 |
177,967 | 178,928 | 180,184 | ||
3인 | 5,976,000 | 206,575 | 220,777 | 209,941 |
230,372 | 246,211 | 234,126 | ||
4인 | 7,314,000 | 252,295 | 277,765 | 257,849 |
281,359 | 309,764 | 287,553 | ||
5인 | 8,636,000 | 296,707 | 329,659 | 308,297 |
330,888 | 367,636 | 343,813 | ||
6인 | 9,943,000 | 354,781 | 393,994 | 380,152 |
395,652 | 439,382 | 423,946 | ||
7인 | 11,246,000 | 414,255 | 456,308 | 449,388 |
461,977 | 508,875 | 501,157 | ||
8인 | 12,549,000 | 449,388 | 494,952 | 486,115 |
501,157 | 551,970 | 542,115 |
위 중위소득 100% 금액보다 초과하지만, 150% 구간보다 적게 버는 소득2 구간에 속한다면 또 혜택이 달라지게되는데요, 소득구간2에 해당하는 1인가구 기준 월급 183-274만원인 청년 소득자에게는 저축 시 정부가 시중 이자에 플러스로 적금 기간에 따라 2에서 최대 4%의 금리를 지원받게 됩니다.
소득구간3 소득조건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청년은 1인가구 기준 월급이 274만원이 넘는 층으로 소득구간 3으로 분류가 되며, 이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펀드 등)을 새로 도입해서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돈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이조건
정확히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기존 정부 정책 청년 기준인 만19 ~ 39세에 맞출 가능성이 큽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류 제출 (09:00~18:00)
• 읍면동 주민센터 서류 접수 후 소득·재산 확인조사를 통해 최종 가입자 선정(적합자, 부적합자에게 개별 문자 및 우편 발송)
제출서류
신분증, 참여 신청서 및 동의서(읍면동 구비),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서류,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급여명세서 등), 기타 서류
주의사항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 통장 개설 후 본인적립금 미입금 시 통장 해지될 수 있음
• 본인적립금은 매월 1일~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제가 원칙이며, 이후에는 당월 본인적립금 입금이 불가(정부지원 불가)
• 만기 시점에 해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사용용도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환수해지(정부지원금 미지급) 될 수 있음
• 지원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동일 통장에 재가입은 불가.(단, 과거 중도해지자는 재가입 가능)
• 유사 자산형성(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 내일채움공제, 미래행복통장 등)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혜택을 받은 가구는 중복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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