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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1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및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

by 전문 작성자23344 2021. 7. 1.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만 19세~39세 이하인 대학생 및 취준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의 4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이번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전국 1,347호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본 글에서는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내용만 다루며,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청년매입임대주택내용과 크게 다른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맨 하단에 모집공고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 및 순위과 방법, 일정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21년 6월 22일) 현재 혼인하지 않은 무주택자로서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만 19~ 39세 청년, 취업준비생(졸업 2년 이내) 및 대학생으로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소득기준 - 본인과 부모 또는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
자산기준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3순위는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순위

1순위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구, 차상위계층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이하인 자

3순위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고, 본인 자산이 총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이하인 자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인터넷(PC 모바일 둘다 가능)을 통해 LH청약센터(바로가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따라 클릭하시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공고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1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2


청년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

청년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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