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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 가해자가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해자의 신상은 공개될지 지켜봐야 할거 같네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A씨(33세 여)는 14일 오후 인천 중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으로 이동했습니다. 롱패딩 차림으로 전신을 가린 A씨에게 취재진이 "사고 뒤 구호 조치를 왜 하지 않았느냐" 등을 물었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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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B씨(54세)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고,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 (0.08%)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A씨에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사고 당시 벤츠에 동승한 C씨(47세)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벤츠는 C씨의 회사 법인 차량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한 경위는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와 C씨는 사고 전날 처음 만난 사이로 나머지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로 숨진 B씨의 딸은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며 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55만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배달을 나간 50대 치킨집 사장을 사망케 한 사고를 엄중히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 동의가 이날 오전 10시 기준 55만명을 넘었다. 사망사고 직후 운전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자신의 변호인을 부른 게 목격자 진술을 통해 드러나며 공분을 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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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사고차량 운전자 A씨(33)는 지난 9일 오전 0시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 2차로에서 술을 마시고 역주행을 하다 반대편 차선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B씨(54)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B씨는 치킨집 사장으로 배달하던 중 이러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는 0.1% 이상이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가 음주운전 상태인 게 드러났기 때문에 일명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가 사망한 상태기 때문에 A씨는 재판에서 3년 이상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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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처벌 어떻게 될까 … '법인차량' 대여에 '방조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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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동승자 C씨(47)에 대한 처벌이다. 경찰은 C씨 역시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었다는 점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C씨는 배임죄로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A씨가 운전했던 차량은 C씨 회사의 법인차량으로 이들이 사적인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한 게 드러나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인카드 등 회사 소유의 재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처벌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이 경우 A씨와 C씨 모두 같은 징역형을 받는다. C씨가 실제 운전자가 되는 셈인데, A씨가 강압으로 바꿔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증명되지 않는 이상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예현)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을 때 배임죄가 성립된 경우가 있으므로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크다"며 "만약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범인도피교사죄 및 범인은닉죄에 해당해 운전자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A씨의 구속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윤창호법의 경우 구속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A씨는 오늘 중으로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ㄱ(33·여)씨는 14일 오후 인천 중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으로 이동했다. 패딩 점퍼 차림으로 전신을 가린 ㄱ씨에게 취재진이 “사고 뒤 구호 조치를 왜 하지 않았느냐” 등을 물었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ㄱ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ㄱ씨는 지난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ㄴ(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고,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ㄱ씨에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사고 당시 벤츠에 동승한 ㄷ(47)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벤츠는 ㄷ씨의 회사 법인 차량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ㄱ씨가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한 경위는 조사하고 있다. ㄱ씨와 ㄷ씨는 사고 전날 처음 만난 사이로 나머지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벤츠는 C씨의 회사 법인 차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이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와 C씨는 사고 전날 처음 만나 저녁 식사에 동석하게 된 사이로 사건 당일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당일 경찰 조사를 하던 중 호흡곤란·두통·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한편, 이번 사고로 숨진 ㄴ씨의 딸이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며 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55만명 넘게 동의했다.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훌쩍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차량은 동승자 D씨(47)의 회사 법인 차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간의 분노를 들끓게 하고 있는 이른바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이후 경찰은 가해 운전자 A씨를 조사했으나, 현재까지 제대로 된 조사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B씨가 현재 별안간 지병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해 버렸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를 받던 B씨는 내내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했고, 나중에는 지병 때문에 '숨도 못 쉬겠다'고 말하면서 이틀 동안 두 차례나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경찰은 B씨가 실제로 과거 지병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조사를 받기 어려울 정도의 지병이 있었는데 정작 사고 당일엔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높다.
사고 현장을 최초로 목격한 이의 증언에 따르면 "B씨는 자기가 얼마나 큰 사고를 냈는지 인지를 못 하며, (청원 글에서는) 그 여자가 하염없이 울었다는데 전혀 그런 반성이 없었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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