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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연차수당 계산법 상세정리

by 전문 작성자23344 2020. 9. 8.

같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차수당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근로기준법상 정해져 있는 연차일수가 있음에도 회사에 눈치가 보여 다 쓰지 못하는게 다반사입니다. 작년도 구직사이트 '사람인'이 직장인 1,7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 중 51.9%가' 올해 연차를 소진하지 못할 것'이라고 대답하였고 그 이유로' 연차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분위기여서'가 36%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가 연차수당을 줘야 하는데요, 그 연차수당을 주기 싫어하는 회사는 연말에 반강제적으로 남은 연차를 다 쓰도록 하기도 합니다. 여러가지 상황으로 주어진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을때 얼마의 연차수당을 받는게 맞는건지는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연차수당이란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1년동안 80%이상 출근을 하면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는데 이를 연차라고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인 경우 1개월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가 지급됩니다.근속연수 21년 이후같은 경우 25개의 연차가 발생되고 이 25개가 우리나라 법안에서의 최대 연차 가능회수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남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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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계산법

* 통상임금=(월급여+상여금/12개월)

* 시간급=통상임금/월소정근로시간

* 1일 통상임금=시간급X1일 근무시간

* 연차수당=1일 통상임금 X 남은연차횟수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이외에 지급되는 각종 성과급, 각종수당, 상여금이 포함되는데요. 통상임금계산법은 위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월 급여가 300만원이고 1년 상여금이 240만원을 받으며 월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일8시간/주 40시간 근무)인 직장인이 연차 4일이 남았다면,통상임금=300만원+(240만원/12개월)=320만원시간급=320만원/209=15,311원1일 통상임금=15,311원x8시간=122,488원연차수당=122,488X4=489,952원계산을 해보니 이와 같은 경우에 489,952원의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시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정확한 연차수당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연차수당이 꽤나 쏠쏠합니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연차수당을 주는것보다 연차를 다 소진하도록 권장하는게 좋겠죠. 연차사용촉진제도 하에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남은 연차를 사용하도록 근로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소멸되기 6개월 전 남은 휴가 일수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근로자는 10일 이내 사용시기를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10일이내 사용 계획을 전달하지 않으면 회사는 소멸 2개월 전까지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한 후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음..아무리 생각해도 6개월 전에 올해 남은 연차에 대한 계획을 해야 한다는데 촉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

연말인 요즘많은 직장인들이한 해 동안 쌓아놓았던 연차를 쓰곤 한다.대부분의 직장인에게 유일한 복지가 있다면연차가 아닐까 싶다.

그런데이 연차마저 눈치주는 회사가 많다는 게너무 화가난다.아무튼..본론으로 들어가서연차수당 계산법과 지급기준에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연차 사용을 못했는데 어떻게 되는거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대신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그럼 나는 연차 안쓰고 돈으로 받을래!"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연차수당에는 지급기준이 있다.

*연차 발생 기준

연차수당 계산법과 지급기준에 대해서알아보기 전에연차가 뭔지부터 알아야 될 것이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에 1일을 지급하여총 11개의 유급휴가가 지급되고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15일의 연차를 부여한다라고 정해져있다.다시 말해서, 근속년수가1년 미만이면 11일1~2년차에는 15일씩3~4년차에는 16일씩

5~6년차에는 17일씩7~8년차에는 18일씩..이런식이라는 거지그리고 3년이상 근속 시에는기존 15일에서 1일이 추가되어 16일의 연차를 부여하고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나게 된다고 한다.이렇게 근속년수가 들어감에 따라연차의 개수가 조금씩 늘어날텐데연차는 최대 25일까지 발생된다.위의 계산법에 따르면 근속년수 21년 이후부터는2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가 있다.이렇게 말하면종종 연차를 계속 모았다가한번에 쓰면 안되냐고 물어보기도 하는데연차는 1년이 지나면 소멸이 되서 사용할 수 없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돈이랑 연차 중에 뭐할래? 이렇게 마음대로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연차수당의 지급기준이 있는데근로기준법에 따르면회사에서 연차쓰라고 조치를 취했는데도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으면이런 경우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맞지 않는 걸로 판단되어 회사에서는 보상을 할 의무가 없어진다여기서 회사의 조치는연차가 1년이 지나서 소멸되기 6개월 전에회사에서 얼만큼 휴가가 남았는지 공지를 해줘야 됨을 뜻한다그래도 근로자가 휴가를 쓰겠다 이런 말이 일절 없을 경우 연차 소멸 2개월 전에다시 한번 알려줘야 된다.쉽게 말해서 회사에서 쓰라고 쓰라고 재촉했는데도근로자가 그냥 안써버리면 말 그대로 소멸 된다는 거지

*연차수당 계산법

이제 연차가 어떻게 발생되고연차수당의 지급기준에 대해서 이해가 됬을 거야연차 수당 계산법을 알아볼건데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야(통상임금은 기본급,각종 수당이나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8시간 주5일 일하고 월200만원을 받는 근로자라고 해볼께그러면 우선 한 달 통상임금은 200만원이고이것은 209시간(주40시간 사업장 기준 근로시간)을 나누면,시간당 통상임금은 9.569원이야시간당 통상입금에 8을 곱하면1일 통상임금인 76,555원이라는 결과가 나오지그럼 여기에다가 남은 연차일수를 곱하면내가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을 알 수 있어연차 지급기준과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서알았으니까나의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꼭 다시 한번 알아보고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래연차를 쓰지 못해 연차수당을 신청했는데도미지급된다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해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회사 상사 눈치본다고 그러지말고 자기 권리는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어차피 직장인들한테하나 남아있는 복지인 연차까지 뺏어가고 잘 안챙겨주는 회사면..답 없는 회사니까 눈치보면서까지 다닐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이제 연말인데연차 잘쓰면서 재충전의 시간 가져보길 바래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있다예적금으로 부자되긴 힘들다는거연금으로 먹고사는 시대도이미 지나갔을 뿐더러냉정히 생각해보면십중팔구가 아닌십중십으로미래 기회비용을그냥 은행에쳐박아두는 게 아닌가?

조금불편해도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만들 줄 알아야복리효과를 누리는 것이지

<월300만원 파이프라인 만들기>

소책자를 통해

안정적으로 현금흐름을

만드는 사례를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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