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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2025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소득기준 내용 대상 비용 시간제 라형 후기 정부 지원

by ek36526789 2024. 11. 26.

 

2025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소득기준 내용 대상 비용 시간제 라형 후기 정부 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부부나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위해 아이돌보미가 직접 집으로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시간제로 간단한 돌봄을 제공하거나, 영아종일제를 통해 하루 종일 케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아동의 나이와 가정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아이돌봄서비스를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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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아이돌봄서비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가 대폭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약 1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총 12만 가구로 지원 가구 수가 증가합니다.

 

정부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 (기준 중위소득 120~150%)과 초등학교 취학아동 가구 (6~12세 자녀)의 지원 비율이 상향 조정되어, 서비스 이용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시간당 이용 요금이 2024년 11,630원에서 2025년 12,180원으로 4.7% 인상됩니다. 특히, 안전사고 위험 등 업무 강도가 높은 영아 (0~2세)를 돌보는 경우, 시간당 1,500원의 영아 돌봄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 영아 가정에도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아이돌보미의 원거리 이동에 따른 교통비 지급 지역이 기존 섬, 벽지, 읍·면 지역에서 인구감소 지역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돌봄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40시간 단축교육 과정을 신설하여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유형은 시간제 서비스와 영아종일제 서비스로 나뉘는데요, 시간제 서비스는 기본형과 종합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서비스 범위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의 경우 시간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만 가능합니다.

 

유형별 세부 안내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기본형은 아이의 학교 및 보육 시설 하원 지원, 부모님 귀가 전 임시 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기기를 포함합니다. 단, 일반 가사 활동은 제외되며, 조리된 음식을 데워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필요에 따라 영아종일제 업무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돌봄 중 아이가 고열이나 복통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보호자가 제공한 차량이나 도보, 택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병원에 동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거주지 내 놀이터나 가까운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가벼운 놀이 활동이 가능하며, 날씨나 아동과 돌보미의 건강 상태 등 돌봄 여건에 따라 이용 가정과 협의해 결정합니다. 일부 유료 시설은 보상보험의 보장 범위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일상생활, 건강 상태, 발달 상황 등은 매일 부모님께 전달됩니다.

 

시간제 서비스 종합형

종합형은 기본형을 포함해 아이와 관련된 가사 활동도 제공되며, 세탁기를 이용한 아동 세탁물 세탁 및 정리, 놀이공간 정리와 청소기 사용 및 걸레질, 아동 식사와 간식 준비 및 설거지가 포함됩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아이의 건강, 영양, 위생,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돌봄 중 아동에게 고열이나 복통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사전 협의 후 이용자의 차량, 도보, 택시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병원 동행이 가능합니다.

 

단,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돌봄 중 관찰한 아동의 일상생활, 발달 상태, 건강 및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 가정에 전달해 부모님과 소통을 유지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소득 기준

이용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이 달라지며, 소득 기준에 따라 '가형', '나형', '다형', '라형'으로 분류됩니다. 2024년 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각 유형별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라형은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구로, 정부 지원 없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 가형(75% 이하) 나형(120% 이하) 다형(150% 이하)
2인 3,683,000원 2,762,000원 4,420,000원 5,524,0000원
3인 4,715,000원 3,563,000원 5,658,000원 7,072,000원
4인 5,730,000원 4,298,000원 6,876,000원 8,595,000원
5인 6,696,600원 5,022,000원 8,035,000원 10,044,000원
6인 7,619,000원 5,714,000원 9,143,000원 11,428,000원

소득 산정 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 평균 가구 소득을 산정하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본인 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며, 만 1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의 경우 이용 요금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가형, 나형, 다형, 라형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시간제 서비스

시간제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1회 2시간 이상 신청해야 하며, 추가는 30분 단위로만 가능합니다. 평일 주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기본형은 11,630원, 종합형은 15,11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야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이며, 야간과 휴일 할증은 기본 요금의 50%를 증액하여 계산합니다.

 

시간제 비용 모의계산

 

영아종일제 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1회 3시간 이상 신청해야 하며, 추가는 30분 단위로만 가능합니다. 평일 주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11,63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야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이며, 야간과 휴일 할증은 기본 요금의 50%를 증액하여 계산합니다.

 

종일제 비용 모의계산

 

 

아이돌봄서비스 후기

둘째 출산 후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종료한 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한 부모는 정기 이용과 일시 연계를 모두 경험했는데, 정기 이용은 원하는 시간대에 돌봄 선생님 배정이 어렵지만, 일시 연계는 필요한 시간에 맞춰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어 주말이나 개인 시간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재택근무 중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업무와 육아를 병행하며, 돌보미 선생님이 아동의 성장 과정에 함께 기뻐해 주는 모습에 신뢰를 느꼈고, 첫째와의 단독 시간을 통해 관계를 개선할 수 있어 만족했다고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장점으로는 정부 교육을 받은 전문성과 신원이 보장된 돌보미 선생님 덕분에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다는 점, 정기 이용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신청 가능한 유연성이 있으며, 정부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이 감소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하기

 

 

아이돌봄서비스 FAQ

아이돌봄서비스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봤습니다. 도움되는 정보만 준비했으니 FAQ도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웹사이트에 회원가입을 진행하고, 정부 지원을 희망할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소득 유형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정해 서비스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주의사항이 따로 있을까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에는 정부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등을 지원받는 아동은 일부 서비스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양육공백 사유나 소득에 변동이 생길 경우 이를 반드시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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