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물론 타 지역의 집값 시세가 몇 년 째 난리입니다.일반 직장인 월급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벌어 모은다 해도
내 집 한 채 구할 수 없는 게 현실인데요.그렇기에 청약 시장으로 관심과 시선이 몰릴 수 밖에 없습니다.하지만 청약을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은 어려운 용어들 때문에처음 접하는 개념들 때문에 헷갈리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청약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청약 시장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주택청약통장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주택청약 1순위 조건도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파트청약신청,청약순위,주택청약하는방법,주택청약조회서비스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면 좋으실거에요!!
1. 주택 청약이란?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 입니다.
2. 청약통장의 시작
아파트 청약 제도는 부동산 투기가 극성이던 1977년에 시작됐습니다.부동산 투기도 막고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도 덜어주면서아파트를 짓는 데 필요한 돈도 충족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제도였던 셈이죠. 청약을 하려면 우선 청약통장이 필수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가입할 수 있는 청약통장이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이렇게 세 가지가 종류가 존재했었는데요. 청약 통장마다 응모할 수 있는 아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통장을 만들기 전에 어떤 집을 원하는지부터 먼저 정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어떤 평형의, 어떤 집을 청약하게 될지 예측할 수 없었고, 실체로 청약할 때 원하는 주택과 청약통장이 안 맞아 낭패를 겪는 일이 허다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자 어렵고 쓸모 없던 청약통장부터 해지하는 사람들이 늘었고, 정부는 대안의 필요성을 깨달았죠.
3. 청약통장의 끝,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청약통장의 단점을 보완해 2009년 5월에 탄생했습니다.
응모할 수 있는 아파트가 한정되었던 기존 청약통장과 달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탄생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그리고 모든 평형에 응모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떤 평형에 응모하게 될지 그래서 어떤 통장에 가입해야 하는 건지
고민하는 단계는 사라지고, 청약 통장에 가입할까 말까 만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가입 연령제한도, 무주택자이거나 세대주여야 한다는 제한도 없어졌습니다.
4. 청약의 기회
청약통장을 만들었다면 청약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나 청약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 1순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 청약은 크게 국가나 지자체 등이 짓는 국민주택과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민영주택으로 나뉘는데요. 이 두 가지의 1순위 조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5. 주택청약 장점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
무주택세대주로써, 등본포함 무주택서약서 제출! 최대 96만원 (240만원 불입했을 경우) 장기간 저축시, 적금보다 금리가 높습니다.(1년 미만 1.0% / 2년 미만 1.5% / 2년이상 2% )
몇 년 동안 아파트 분양권의 강세가 뚜렷합니다.
매매와 전월세를 뛰어넘는 가격 상승세가 가파른데요.
아직도 아쉬움을 달래면서 분양권 투자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데,
혹시나,,, 꼭짓점이 아닌가를 조심히 살피면서 투자에 임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행인지는 모르지만, 바이러스에 인해서 다소 신규 분양시장이
조금 열기가 누그러진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만,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는 규제를 비웃듯이 당첨되면 로또와 비슷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아파트 분양현장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당첨 확률을 높이기 전에 미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만들어 보기로 합시다.생각하기 나름인데, 간단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국내 청약통장 가입현황을 한 번 살펴보기로 하죠.아래를 보면,2020년 2월 29일 기준으로 4개 청약통장의 가입 숫자가 나와있습니다.전국 1,2순위 통장의 합계는 1500만개가 넘네요.그중 1순위는 860만개가 넘네요.나머지는 2순위 통장갯수이고요.
전국의 통장갯수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 3명 중에 1명이 갖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이것만 생각하면 경쟁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청약경쟁률은 지역별로 다 다르므로 크게 겁먹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통장의 가입기간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와 그 외의 지역과 다른 것을 알고 있어야 해요. 또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라서도 달라요. 투지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은 가입기간을 12개월 기준으로 1순위 통계를 낸 것이네요. 그 외 지역은 조금씩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예정에는 주택청약통장이 청약부금, 청약저축, 청약예금으로 3가지였으나,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단일화되었답니다.일명 "만능통장" 또는 "종합통장"이라고 불리는데요.
모든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남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만들기 위해 또 알아야 할 것은 민영주택은 우와 같은 1순위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에, 청약하고자 하는 충남 아산시에 있다면 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나야 하고 해당 면적에 알맞은 예치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구별하는 기준은 국가와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 및 LH,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건설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몽땅 말하는 것입니다.
통장에 예치해야 할 금액은 위와 같은데요.맘 편하게 1500만원만 넣어두면 어느 지역이나 어느 평형이나
모두 청약할 수 있으니 편리하다고 할 수 있어요.종종 면적을 변경하려고 하면 모집공고 이전까지 금액을 늘려서 예치해야 합니다.위 예치금은 청약신청하려고 하는 아파트가 속한 지역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넣어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천안시에서 신규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하고 싶다면 500만원을 넣어두면 속 편하게 모든 면적에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에 넣고자 하는 해당 전용면적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알고 있어야겠죠.
주의할 점은, 위 예치금은 반드시 모집공고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발표 이전까지 넣어두어야 하고 모집공고 이후에 넣으면 안 됩니다.위 조건에 해당되는 청약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청약을 할 수 없답니다.
민영주택과 비슷한 조건이 국민주택이지만 약간 다른 점은,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청약할 수 있네요.또 조심해야 할 것은 같은 아파트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을 경우에는 한 세대에서 1명만이 청약신청을 할 수 있네요. 그리고 1세대에서 둘 이상이 청약 시 당첨됐을 경우 취소 가능성도 있군요.
저도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쓰면서 아리송한 부분도 있고더 자료를 읽고 구별하는 방법을 찾아봐야겠네요. 제가 헷갈리고 어려운데 이웃님들은 어떨까요..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오픈되었을 때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좋습니다.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청약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은데요.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격은 1순위와 2순위로 구분이 되는데요. 인기가 있는 곳이라면 당연히 기준이 높지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요건이 다릅니다.
기존에는 청약을 넣기 위해서는 아파트투유나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이용했어야 했는데, 지금은 청약홈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확인하기 한번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청약홈으로 검색하시면은 한국감정원에서 운영중인 청약홈으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하는 과정을 보여드릴려고 했으나, 청약 가능한 주택이 없다고 나와서 대략적인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을 넣으려면은 은행용 또는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요즘 젊으신 분들은 거의 가지고 다니시기 때문에 이용하시기에 어려움은 없을 듯 보이네요. 혹시 없으실 경우 가까운 은행에 가시면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의 첫 화면에 뜨는 청약가상체험을 누르시면은 미리 체크를 해 볼 수 있으니, 자주 이용하지 않는 분이라면은 몇 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은 물론 지금도 부양가족수나 무주택 기간 등을 잘못 입력해서 당첨되고도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시뮬레이션도 해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청약신청을 넣기 전 반드시 검증을 해보셔야 하겠죠.
왼쪽의 청약신청 메뉴를 누르면 관련 메뉴가 펼쳐지고, 클릭을 해보시면은 사용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예전보다 무주택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변경이 되어서 주택이 소유하지 않는 분이라면 꼭 관심을 가져야 하겠죠. 그럼, 이어서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주택을 살펴보면 LH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고 지역별로 자격 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보겠습니다. 가입 기간은 2년이 넘어야 하고 납입 횟수는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 이어야 하며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했어야 합니다.
그 외 지역은 수도권과 비 수도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수도권은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12회 이상의 납입 횟수가 필요합니다.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의 기간은 6개월이고 납입 횟수는 6회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영 주택을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 가입 기간은 2년이 넘어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 이거나 1주택 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5년 이내에 다른 곳에 당첨된 사실이 없는 가구의 세대원 이어야 하고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최소 예치금 기준도 충족을 하셔야 합니다.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예치금 요건을 알아두셔야 하는데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청약 통장에 가입만 한다고 해서 모두 동일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닌데요. 먼저 서울 및 부산에서는 85제곱미터 이하는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이며, 102제곱미터 이하 서울 및 부산은 600만원, 기타광역시 400만원 입니다. 13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라면 1,000만원, 기타 광역시라면 700만원, 그리고 기타 시/군에서는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2,200만 개 이상의 청약 통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일반화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전용 기준으로 4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이라면 납입 횟수가 많으면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면적을 초과한다면 금액이 많은 순서로 당첨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민영 주택이라면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데요.조금 더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는 말 그대로 추첨을 하는 것이며, 후자는 더 자격을 갖춘 신청자를 우대해주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가점제의 비중이 높습니다. 참고로 투기과열지구를 살펴보면 전용 기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서는 가점제 100%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면적을 초과하는 곳에서는 가점제와 추첨제가 각 50%씩 적용이 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세요.
가점제의 시행으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따질 때에는 총 84점이 만점이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 기간의 배점이 32점으로 되어 있고 부양 가족이 35점으로 가장 높게 되어 있습니다. 저축 기간은 17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 항목에서 만점 32점을 받으려면 15년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 수에서 35점을 모두 채우기 위해서는 6명 이상 요건에 해당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축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이 되면 17점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원하는 인기 지역에 있는 곳이면 더욱 높은 점수가 필요합니다.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구에서는 안내하여 드린 각종 자격 및 주요 사항 등을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면적에 따라 지역에 따라 그리고 주택의 성격에 따라서 요건에 차이가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고 보금자리를 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의 포스팅이 도움되길 바라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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