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발의 채무조정 계도기간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를 보호하고 재정적 회복을 돕기 위한 법률입니다.
채권자가 무리하게 압박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빚을 독촉하는 것을 제한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 조정이나 일부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대상
2024년 10월 17일부터 계좌별 대출 원금 3천만 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는 대출을 제공한 금융회사에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늘리고, 이자율을 조정하는 등의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① 채무조정 요청권의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및 조정 등의 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 ③ 신용회복위원회·법원을 통해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①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②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 능력에 아무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③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내용
상환유예 | 상환기간 연장 | 이자율 조정 | 채무 감면 |
거치기간 연장 | 만기 연장 | 약정 이자율 이하 | 원리금 감면 |
상환유예 | 분할상환 연장 |
개인채무자보호법 채무조정 내용은 금융회사 내부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요청 방법과 제출 서류는 개별 금융회사 또는 금융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채무조정 활성화
3천만 원 미만 채권은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체 채무자는 금융회사를 통해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을 거절할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채무조정을 안내합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추심회사를 통해 채무조정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추심 부담 완화
추심 착수 3일 전 통지, 7일 7회 추심 제한, 특정 시간대 및 특정 수단의 연락 제한 요청,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될 경우 추심 유예 가능, 법에 의한 의무적 통지, 채무자 문의 답변, 채무자 미도달 등 추심 횟수에 포함되지 않은 추심 연락 규정을 통해 추심 행위를 규제합니다.
연체 부담 완화
5천만 원 미만 채권은 기한이익 상실 시 이자에 대한 부담을 제한합니다. 기존 약정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연체 이자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3천만 원 미만의 채권과 무담보채권은 연체 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1년 내 상환 이력이 없는 채권에 대해서 양도 시 장래이자를 면제합니다.
사전 통지 의무 강화
3천만 원 미만 채권의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이익상실, 주택 경매 신청, 채권 양도에 대한 채권 회수 조치를 전 채무자에게 대응 요령 등을 10영업일 전에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채권 매각 규율 강화
3천만 원 미만 채권은 3번 이상 양도된 채권 양도를 제한하고, 채권 원인 서류가 존재하지 않거나 명의도용 등의 이유로 인해 채권 및 채무관계과 명확하지 않을 경우 채권 양도를 제한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FAQ
개인채무자보호법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봤습니다. 도움되는 정보만 준비했으니 FAQ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계도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원활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시행 초기 3개월 동안은 계도기간이 운영되며, 이 기간 동안에는 관련 금융사에 대한 제재가 면제됩니다. 이는 사적 채무조정을 법으로 처음 규정한 이번 법안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추심 연락을 유예할 수 있나요?
채무자가 재난을 겪거나 본인, 배우자, 직계 가족이 수술이나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 또는 혼인이나 가족의 사망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최대 3개월간 추심 연락을 미룰 수 있으며, 필요시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경매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해요?
채무자가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로 거주 중인 6억 원 이하의 주택은, 사유 발생 후 6개월이 지나야 금융회사가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관련 정보 더보기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