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한 10년 전이였나요?
알바를 할 때 근로계약서 같은걸 몰랐고
도움이 되는지 1도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점점 쌓이게 되는 지식이 많아지고
뒤통수를 맞는 경우도 많이 봐왔던 저라..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과 작성할 때 유의사항 정도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근로계약서양식,
근로시간계산, 건걸현장일용직,
벌금공소시효도 알아보면 좋겠죠?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기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해야하는 절차입니다
왜냐? 근로자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 받아야하기 때문이죠.
우선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을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시간과 휴식시간
휴일이나 휴가등의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제시해야하고,
체결해야하며 근로자에게 교부할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합니다
작성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사업주는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사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을 하는 사업자나, 일을 시작하게 될 근로자는
서로 불이익을 보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요즘은 사람들의 인식이 강해져서
근로계약서를 안쓰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흔히 구두(말)로 임금을 정하고 일을 시키는거죠)
시간제 아르바이트생이나 기간제, 5인 이상,4인 이하 사업장에도 반드시 작성해야합니다
구두로만 통보를 하게 되면 관련 근거가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작성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작성 방법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위에 나와있는데로 양식에 맞춰서 써주시면 되는데요
임금 관련 사항 / 근로시간 / 휴가 및 휴무일 등의
항목 순으로 작성해주시면 된답니다.
근로계약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을 시작하기전 작성을 꼭 하여 사업자나,근로자 모두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