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받는법,소상공인지원금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면 좋겠죠?
노란우산 공제란?
오늘 알려드릴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폐업,노령, 사망 등의 큰 위험에 대해 생활안정을 기하며,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목돈마련제도입니다.이 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따라서 운영이 되며, 이 공제내역의대상자가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경우라면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세금 절약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업장을 운영하고있는 사업주라면 해당 공제에 대해서 궁금증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정확히 어떤 장점이 있고 노란우산공제 단점이 있는지 확실하게 파악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노란우산공제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노란우산공제장점
노란우산공제 장점 먼저 사람들이 어떤 장점으로 노란우산공제를 진행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1. 소득공제혜택으로 인한 절세효과 |
가게를 운영하면서 안정적인 수입이 발생한다면 적금처럼 생각하고 납입하게 됩니다.그 이유는 바로 목돈을 만들고이렇게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절세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목돈 만들기 뿐만 아니라 절세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 채권자의 압류에서 보호 |
해당 공제를 신청하고 일정금액을 납입했던 공제금은 채권자라고 해도 이 공제금은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법에 의해서 공제금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활안정,사업재기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상해보험 무료 가입 |
공제를 든 이후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2년동안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됩니다.물론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4. 무보증 저금리대출 |
납입금을 내는 납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무담보와 무보증으로납입부금의 90%한도 안에 저금리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사업을 하다 보면 다양한이유로 금융권을 통한금융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보와 보증 없이저금리로 진행할 수 있다면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린 노란우산공제의 4가지 장점 말고도 연복리이자까지 지급받을 수 있기때문에 정말 많은 장점을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노란우산공제 단점
장점만 있는 상태라면 이미대부분의 사장님들이 해당공제를 진행하고 있을텐데요. 물론 아주 많은 장점을 가지고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뒤에는 단점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단점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알고 진행하셔야 합니다.해당 공제에 가입을 한 이후에폐업 같은 사유가 아니라중도에 해지했다면 가입일자,부금납입의 월수에 따라서 15년 이전 가입자는 6회 이하납입시 최대 70%, 이후 가입자가 6회 이하 납입시 20%까지 공제하여 돌려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 해약하게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어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무턱대고신청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었을 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에는 61회 이상 납부해야만100%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이 부분이 완화되면서 현재는13회 이상만 납부하면 100%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해지할 상황이 생길지 아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안정적이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가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신청방법
노란우산공제 신청방법은 콜센터를 통해서 전화로 신청하는방법, 중소기업중앙회로 직접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 가입대행 기관인 은행을 통해서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콜센터 : 1666-9988
은행 : 우리, 국민, 하나, 신한,
기업, 신한, 농협, 대구, 광주,
부산, 경남, 우체국
신청방법은 방문하거나 전화하면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을원하신다면 위 방법을 통해서 가입해보시길 바랍니다.
누란우산공제 해지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안내
- 해지 사유에 따른 해지 종류
노란우산공제의 해지는 해지 종류에 따라 환급금 자체나 세금이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해지의 종류를 확실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일반해지
- 계약하신 분이 자의에 따라 임의로 해지 하는 사유를 말합니다.
2. 간주해지
- 계약하신 분의 상황 변동에 따라 공제조합에서 해지로 간주하는 해지를 말합니다
① 개인사업자가 가족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②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 전환하는 경우
③ 법인 대표자가 질병,부상 등이 아닌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하는 경우
3. 강제해지
- 납입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해지시 환급금 안내
요약하면 폐업시는 정상해지고 되고 일반해지를 하게되면 3개월내 해지는 80%만 받을 수 있고 12월 내 해지는 원금의 90% 1년 후 해지하는 것은 최소 원금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길어질수록 이자 지급액도 늘어납니다.
납입 횟수 |
일반해지 |
간주해지 |
1회 ~ 3회 |
납부액의 80% |
납부액 전액 |
4회 ~ 12회 |
납부액의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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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회 ~ 36회 |
납부액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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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회 ~ 60회 |
납부부금을 복리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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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회 ~ 72회 |
납부액 전액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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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회 ~ 120회 |
납부액전액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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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회 ~ 180회 |
납부액전액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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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회 ~ 240회 |
납부액전액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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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회 이상 |
납부액전액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5%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는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약일까지기간에 대한 기준이율 부리 적립금액 중에서 납부금을 뺀 지급이자 입니다. 부정수급의 경우는 80%만 지급하게 됩니다. 위의 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환급금액 입니다. 다른 기간에 대한 환급금은 다음을 참고하세요
※ 2016년 8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가입자
해지시 납부 세금
위의 환급금과 마찬가지로 세금도 환급사유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세법에서 인정하는 정상적인 해지사유
1. 폐업
2. 사망
3. 대표 사임
4. 만 60세 이상으로 납입년수 10년이상
5. 천재,지변, 해외이주, 상해질병 등
I. 위의 법정 해지 사유로 해지된 경우
(1) 2015.12.31 이전 가입자
( 수령금액 - 납입금액 ) X 14%
(2) 2015.12.31 이후 가입자
수령금액 - ( 납입금액 - 소득공제액) 을 퇴직소득으로 과세
- 법정 사유로 해지한 경우
정상적인 해지라서 세금을 적게 떼겠다는 뜻입니다.
(퇴직소득은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퇴직소득은 계산방법이 복잡해서 여기 다 적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II. 법정 해지 사유 이외로 해지한 경우
수령금액 - ( 납입금액 - 소득공제액) 을 기타소득으로 과세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 15% =>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 15% 라서 세율이 낮다고 느끼실지 모르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연도의 모든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됩니다. 따라서 처음 받았던 소득공제 혜택은 모두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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