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 대상 내용 조회 (건설근로자 공제회퇴직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적립일수)를 기준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퇴직 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공제금은 사업주가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완료하고 퇴직 시 해당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대상
①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만 60세인 경우, ②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면서 만 65세인 경우, ③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이 외에는 퇴직 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독립 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경우
- 건설업이 아닌 서비스업, 제조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을 정하지 않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경우
- 건설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 퇴직공제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적립일수와 사망일자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신청 방법이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온라인(PC/모바일), 지사 및 센터 방문, 등기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할 경우에는 퇴직 사유에 따른 서류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청구서를 같이 발송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지사 및 센터에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 청구서를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1) 퇴직공제금 신청 클릭
2)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클릭
3)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로그인
4) 신청 사유 선택 및 신청서 작성
5) 제출 서류 첨부 파일 등록
6) 퇴직공제금 신청서 제출 클릭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
제출 서류 확인하기 |
지급 청구서 다운로드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퇴직공제금은 신청 후 서류 보완, 사실 확인, 반려, 부지급, 처리 불가 등의 심사를 거치고 지급이 결정됩니다. 심사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로 입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말과 공휴일은 처리 기한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공제금 계산 방법 |
납부한 공제부금 + 이자(월복리) - 퇴직소득세 - 미상환 대부금 |
퇴지공제금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서 따로 조회 가능합니다. 단, 예상 금액 조회이기 때문에 실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FAQ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봤습니다. 도움되는 정보만 준비했으니 FAQ도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퇴직 기준이 뭔가요?
사망을 포함해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그만두는 것을 말합니다. 공사가 종료되고 현장을 철수하는 건 퇴직이 아니라 잠깐 실직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적립일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①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 적립일수 확인, ② ☎ 1666-1133 연결 후 1번 선택, ③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 ▶ 나의 정보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온라인 또는 건설근로공제회 지사 및 센터에 방문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문 시에는 수수료 2,000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을 받는 게 좋습니다. 온라인 발급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 후 경력증명서 발급 ▶ 경력증명서 발급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경력을 선택한 뒤에는 인쇄, PDF 파일 저장, 메일 발송 중에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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