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하는법 인터넷 온라인 정부24 필요서류 도시가스 확정일자 동거인 주소이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입신고는 주소지 변경과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전입신고를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하는법
① 세대주, ②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③ 본인, ④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⑤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 ⑥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혈족, ⑦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 배우자, ⑧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관리자, ⑨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거주인은 전입신고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전입신고 의무자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가지고 새로운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바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외국민은 재외국민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미성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
본인 신청시 신분증 외에 다른 서류는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분증은 ① 주민등록증,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증, ④ 국가유공자증, ⑤ 장애인 등록증, ⑥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만 인정합니다.
대리인 신청은 ① 전입신고 대상자 신분증, ② 대리인 본인 신분증, ③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 다른 서류가 필요하다고 해도 본인 정보 제공 요구에 동의하면 주민센터에서 다 확인이 가능하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전입신고는 인터넷을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민원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정부24에서만 가능한데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정부24 접속
2) 전입신고 검색
3) 신고하기 클릭
이후 신청 단계를 하나씩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 단계마다 이미지와 함께 자세한 신청 방법을 정리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동거인 전입신고
기존에 거주 중인 세대주가 있는 상태에서 동거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는 정부24에서 똑같이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세대주가 승인을 해 줘야 최종적으로 전입신고가 완료되기 때문에 세대주가 직접 정부24에 접속해 세대주 확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1) 정부24 접속
2) 세대주 명의로 로그인
3) 세대주 확인 검색
4) 바로가기 클릭
5) 세대주 정보 입력 후 확인 클릭
6) 동거인 전입신고 내역에서 확인 클릭
7) 내용 확인 후 정보 제공 동의 체크
8) 본인 확인 클릭 후 인증 진행
이렇게 동거인은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도 세대주가 확인을 해 주지 않으면 전입신고를 한 의미가 없으니 꼭 세대주로부터 확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입신고 FAQ
전입신고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봤습니다. 도움되는 정보만 준비했으니 FAQ도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전입신고는 의무인가요?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상 이사 후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거짓 신고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니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확정일자는 뭔가요?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임차인과 보증금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 임차인이 3자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효력이 있는 '대항력'과 임차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또는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의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대응이 힘들기 때문에 전·월세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도 같이 받아 보증금을 보호하는 게 좋습니다.
도시가스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입신고 전에는 도시가스 전출신고를, 전입신고 후에는 도시가스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시가스 전출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요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 당일에 방문이 어려울 수 있으니 최소 3일 전에 미리 예약 방문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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