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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내용 10일 기간 20일 시행 대상 공무원

by ek36526789 2024. 8. 26.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내용 10일 기간 20일 시행 대상 공무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아내가 있는 근로자에게 휴가 10일을 유급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아 평일 기준으로 10일 동안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배우자 출산휴가를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하기

 

 

배우자 출산휴가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을 한 아내를 도우면서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 남편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휴가 기간 동안은 유급 처리가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출산 휴가를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출산 휴가 사용을 못 하게 하거나 유급 처리를 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내가 출산을 하고 90일이 지나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90일 이내로 청구해야 하며, 기간을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입니다.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만 휴가로 인정하기 때문에 주말과 공휴일은 휴가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소득 상향기회 확충 방안으로 우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재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배우자 임신 중에도 남성이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최근에 배우자 출산휴가 개정을 발표해 기존 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신청 기간도 90일 이내가 아닌 120일 이내로 변경됩니다. 또한, 분할도 현재는 1회만 가능하지만 3회로 늘려 20일을 3번에 걸쳐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시행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2025년 상반기로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 내용이 적용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는 총 10일 중 최초 5일에 대한 급여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가 아니면 10일 중 5일만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 기간 10일 모두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일 경우에는 정부에서 5일, 회사에서 5일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일괄로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을 할 때는 해당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을 지참해 본인의 거주지 및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해도 되고,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됩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배우자 출산휴가 FAQ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봤습니다. 도움되는 정보만 준비했으니 FAQ도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출산휴가급여 관련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출산휴가급여 알아보기

 

휴가 중에 이직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뇨, 못 받습니다. A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고 휴가를 보내는 도중에 B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시간 단위로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하루에 몇 시간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10일 중 5일을 먼저 사용하고 일을 하다가 남은 5일을 사용하는 식으로 계산합니다. 대신 분할해서 남은 휴가를 사용할 때도 아내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결론은 아내가 출산하고 90일 이내로 10일을 한 번에 사용하든, 10일을 2번으로 나눠서 사용하든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휴가를 사용하면 개인 연차가 소진되나요?

연차와 휴가는 아예 다른 개념입니다. 연차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의무로 지급해야 하며,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 수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근로 기간과 상관없이 회사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 + 개인 연차를 사용하는 건 상관없지만 개인 연차를 배우자 출산휴가에 포함시키는 건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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