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급여 신청 내용 회사 지급일 공무원 신청서 다운로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신청하고 쉬는 동안 지급하는 유급 지원 제도입니다.
정부가 최대 월 21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게 되는데요, 출산휴가급여를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휴가급여 내용
출산휴가급여는 ① 출산 휴가 끝난 날 이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 통산 180일 이상, ② 출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가 아닐 경우에는 출산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출산 휴가는 총 90일이지만 다태아일 경우에는 총 120일입니다. 중소기업장은 유급 기간을 포함한 출산 휴가 기간 모두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지만 대기업은 30일 무급 기간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출산휴가급여 신청
출산 휴가를 시작하고 사용한 출산 휴가 기간에 대해 30일 단위로 신청해야 하지만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해 신청 가능하며, 휴가가 끝나고 일괄로 신청해도 상관없습니다. 출산휴가급여 신청은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도 되고,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됩니다.
출산휴가급여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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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 신청서와 출산휴가급여 확인서는 고용보험 > 자료실 > 서식 자료실 >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다운로드받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를 클릭하세요.
출산휴가급여 제외
① 근로자가 출산 휴가 기간에 이직한 경우, ② 근로자가 출산 휴가 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 ③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휴가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했다고 해서 모든 기간에 대한 출산휴가급여를 못 받는 건 아니고 취헙한 기간에 대해서만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급여가 감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출산 휴가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았고, 해당 금품과 출산휴가급여를 합한 금액이 출산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은 출산휴가급여에서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단, 출산 휴가 기간 중에 통상임금이 인상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인상된 통상임금과 출산휴가급여의 차액을 지급했을 때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급여 FAQ
출산휴가급여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봤습니다. 도움되는 정보만 준비했으니 FAQ도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공무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공무원은 회사 측으로 출산 휴가를 신청하면 출산 휴가 기간을 근무 기간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정부가 아닌 회사가 지급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따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지급일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지급일은 경우에 따라 모두 다르지만 최대 14일 이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14일 이내로도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 1350으로 전화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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