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분실물 센터 유실물센터 신고 부산 지갑 서울 대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하철 분실물 센터는 지하철 이용 중 발생하는 분실물을 관리하고 반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도 잃어버린 분실물을 찾거나 반대로 습득한 분실물을 신고할 수 있는데요, 지하철 분실물 센터를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분실물 센터
지하철 분실물 센터는 지하철을 운영하는 각 지역의 지하철 공사나 지하철 운영 회사에서 운영하며, 승객들이 분실한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 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기준으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평일 09:00 ~ 18:00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직접 지하철 분실물 센터를 방문하실 분들은 지하철 노선마다 운영하는 센터의 위치와 전화번호가 다르니 아래에서 빠르게 확인하세요.
지하철 분실물 신고
유실물, 분실물, 습득물에 대해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실물과 분실물은 '잃어버린 물건'이라는 의미는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유실물은 특정한 장소에서 주인을 알 수 없는 물건을 말하고, 분실물은 소유자가 물건을 말합니다. 따라서 분실물 센터와 유실물 센터는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을 보관하는 곳이기 때문에 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습득물은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웠을 경우를 뜻합니다.
분실물 신고 방법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유실물 담당자에게 분실물 신고 내용을 접수하고 접수증을 받으면 되는데요, 온라인으로도 분실물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홈페이지 접속 후
2) 회원가입 후 로그인
3) 분실물 신고 클릭
4) 가까운 관할관서 선택
5) 분실 정보 입력 후 저장 클릭
분실물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추가 물품 정보]를 클릭해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신고 내용은 마이페이지 > 분실물 처리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실물 신고 후에는 내용을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접수 해지]를 클릭해 삭제 후 재작성해야 합니다.
모바일 | 앱 다운로드 |
안드로이드 | 바로가기 |
아이폰 | 바로가기 |
분실 신고와 습득 신고가 완료된 유실물은 '경찰 로스트112' 앱으로도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습득물 신고 방법
물건을 습득했을 때는 온라인으로 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실물 방문 신고처럼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해 습득물 신고 내용을 접수하고 보관증을 받으면 됩니다. 습득자는 습득물을 신고할 때 해당 유실물에 대하여 권리 포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가 완료된 뒤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