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통지서 기간 훈련 소집통지서 출력 훈련통지서 동원 입영통지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비군 통지서는 예비군 훈련 대상자에게 발송되는 공식 문서로 군 복무를 마친 후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예비군 통지서에는 훈련 날짜, 시간 장소, 준비물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데요, 예비군 통지서를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기간
예비군 기간은 총 8년입니다. 전역하고 바로 예비군으로 편성되지는 않으며, 전역 후 다음 해부터 예비군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따라서 올해 1월에 전역했을 경우 2025년 1월부터 예비군 훈련 대상자가 됩니다.
예비군 8년차가 종료되면 민방위 소속으로 전환되어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일까지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예비군과 다른 점이 있다면 군사 훈련 없이 교육만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1~2년차는 4시간 집합 교육, 3~4년차는 온라인 2시간 교육, 5년차부터는 1시간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예비군 훈련
연차에 따라 받는 훈련은 달라집니다. 예비군 1~4년차는 2박3일 동안 실제로 운용하고 있는 현역 부대로 입영해 동원훈련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동미참훈련으로 배치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동미참훈련은 주소지 관할 부대로 출퇴근하면서 4일 동안 8시간씩 훈련을 받습니다. 이때 대학생일 경우 예비군 훈련 일부 보류자로 분류되어 8시간 향방작계훈련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동원훈련 종료 후 예비군 5~6년차는 지역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기본훈련과 작계훈련을 받습니다. 기본훈련 1회, 작계훈련 2회를 출퇴근 방식으로 받으면 됩니다.
예비군 7~8년차부터는 훈련을 진행하지 않으며, 비상 연락망만 유지합니다. 하지만 미이수 시간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이수해야 하며, 전시 소집도 가능합니다.
예비군 통지서
예비군 통지서는 병무청에서 본인이 수신을 동의한 이메일 또는 등기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카카오톡, 네이버, 모바일 앱으로도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전자문서로 열람할 경우 우편 발송은 하지 않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준비물 목록을 확인해 보면 예비군 통지서는 필수로 지참해야 된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군 통지서 없이 신분증만 가져가도 상관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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