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인터넷뱅킹 개인 기업 가입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은행 인터넷뱅킹은 국민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PC, 태블릿, 스마트폰을 이용해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인터넷뱅킹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데요,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가입 방법을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개인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만 하면 계좌 조회는 가능하지만 이체를 비롯해 다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가입해야 합니다.
금융은 특히나 예민한 정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면 절대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 14세 이상은 신분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학생증만 가지고 국민은행을 방문하면 됩니다. 이때 학생증에는 주민번호가 나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민번호가 없을 때는 주민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도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친권자인 부모가 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신분증,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미성년자 본인 명의 기본증명서, 미성년자 본인 명의 또는 대리인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때 기본증명서는 상세 또는 특정으로 친권과 후견이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뱅킹 가입이 완료되면 인증서 발급 후 인증서 암호로 로그인하면 국민은행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 발급은 스타뱅킹 앱에서도 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다운로드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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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인터넷뱅킹 기업
기업용 인터넷뱅킹은 직원들에게 급여를 이체하면 은행에서 급여 이체 혜택을 제공하며, 여러 명의 직원이 뱅킹을 이용할 경우 Sub ID를 생성해 사용자별로 인증서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업자에 맞게 아래의 서류들을 준비해 국민은행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사업자(본인)는 기업 인터넷뱅킹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실명확인증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출금 계좌로 등록할 축금 계좌 통장 및 거래인감, 금융거래목적확인서가 필요하며, 법인사업자(대리인)은 법인사업자 본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과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위임장을 준비하면 됩니다.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위임 문구를 기재하고 법인인감 날인이 필요합니다. 법인인감으로 확인한 사용인감계를 제출할 경우에는 사용인감이 날인된 위임장도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본인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기업 인터넷뱅킹 신청서,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금융거래목적확인서입니다.
인터넷뱅킹 가입이 완료되면 똑같이 인증서를 발급하고 로그인하면 됩니다. 하지만 모바일은 스타뱅킹이 아닌 스타기업뱅킹 앱을 이용해야 하니 아래에서 다운로드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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